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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대학(학습로드맵)

사회복지대학 : 사회복지전공, 복지시설경영전공, 아동복지전공, 청소년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사회복지대학은 복수전공제(4개전공)로 운영됩니다

복수전공제란 사회복지대학 학생들에게 사회복지대학내 4개 전공 (사회복지전공 · 복지경영전공 · 아동복지전공 · 노인복지전공) 의 교육과정을 개방하여, 원하는 누구나 복수 전공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만든 혁신적인 학사제도입니다.

온라인강의체험 단과대학 홈페이지

복수전공제도소개

사회복지대학내 복수전공이란?

사회복지대학내 4개 전공에서 학습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2개 전공으로 이수가 가능하도록 개방된 교육과정입니다.

사회복지대학내 복수전공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 사회복지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전공학점은 42학점이며, 사회복지대학의 4개 전공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학점은 21학점입니다.
  • 사회복지대학내 2개 전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통학점 21학점이 인정되므로, 전공학점 총 63학점으로 2개 전공의 이수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대학내 복수전공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주전공이란 입학시 본인이 선택한 전공을 의미합니다. 복수전공은 그 외 3개 전공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전공 입학자라면, 복수전공은 복지경영 · 아동복지 · 노인복지 3개 전공중에서 하나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전공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수전공제도소개 : 아랫글 참조
복수전공제도소개 : 아랫글 참조

복수전공 이수절차

복수전공 이수절차 - 신청시기, 신청자격, 신청절차, 선발기준, 심사방법, 졸업이수요건, 유의사항 안내, 사회복지대학 복수전공 예외사항 안내
신청시기 2학년 1학기 말부터 3학년 2학기 말까지(1월초 또는 7월초)
신청자격
  • 신입학 : 2학년 1학기 이상, 취득학점 53학점 이상, 총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 편입학 :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 16학점 이상,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신청절차
  • 1. 로그인 후 학사정보
  • 2. 학적관련 신청
  • 3. 복수전공 신청
  • 4. 교무처 심사
  • 5. 총장결재
  • 6. 교무처 처리
  • 7. 학과장 통보
  • 8. 학생안내(SMS)
선발기준 인원 및 배정기준 : 학과 재학생 수의 50%이내
심사방법 신청자가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평점평균, 이수학점수, 복수전공 신청학과의 전공이수 학점 순으로 배정
졸업이수요건
  • 복수전공의 경우 6학점 내에서 중복을 인정('중복교과목'의 학점은 소속전공의 학점으로 이수됨)
  • 복수전공의 졸업이수요건은 '중복교과목'학점을 포함하여 42학점이상 이수 필요
유의사항
  • 복수전공은 포기는 할 수 있어도 변경은 할 수 없음
  •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 복수전공신청기간에 포기신청원 제출
  • 복수전공이수자는 소속학과와 복수전공의 졸업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졸업 가능
  • 신설학과 복수전공 학생은 신설학과의 정규 졸업생 배출 시점부터 졸업 가능
사회복지대학 복수전공
예외사항
  • 사회복지대학는 소속전공 과정과 함께 학부내 복수전공, 학부외 복수전공 신청가능
  • 학부내 복수전공의 경우 '전공공통'과목을 대상으로 21학점 내에서 중복을 인정
    ('전공공통'과목의 학점은 소속전공의 학점으로 이수됨)
  • 학부내 복수전공의 졸업이수요건은 '전공공통'학점을 포함하여 42학점이상 이수 필요
  • 학부외 복수전공의 졸업이수요건은 종전의 복수전공과 동일

복수전공 학습로드맵

사회복지대학에서는 2개의 복수전공학위를 공통학점을 포함한 총 전공학점 63학점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 학습로드맵 : 아랫글 참조
상기 콘텐츠 담당부서 사회복지대학 (Tel : 02-944-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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