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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ac.kr) -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ac.kr) - 학교법인 신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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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개인신용관리)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안내입니다.

개인신용정보관리

  • 신용의 의미
    신용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사람의 경제적인 지불능력이나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또는 평판이라 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 여신(대출)의 의미
    여신이란 주로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신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 기업에서 거래처에서 신용을 부여하는 것도 그 성격과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실질은 같으므로 거래처와 계약에 의하여 물품이나 자금을 일정기간 장래 거래처에게 제공하는 것을 여신이라 말한다.
  • 자기신용관리의 필요성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의 여신을 받게 되면 그 신용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로 집중되며, 집중된 개인의 신용정보 (연체 기록, 채무보증 등)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된다. 따라서 이자 연체를 자주하게 되면, 신용이 나빠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3개월 연체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신용유의정보에 등재하여 개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의 채무상환 독촉과 채권보전 절차 진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연체를 정리해도 다음학기 학자금대출 심사 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다.
    자기신용관리의 필요성 - 구분, 대상거래, 등록 및 집중시기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대상거래 등록 및 집중시기
    대출현황 개인 대출거래 사실 사유발생일로 부터 10일이내
    신용카드 거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거래 매월 1일, 11일, 21일
    자기신용관리의 필요성 - 구분, 등록사유, 기록 보존기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등록사유 기록 보존기간
    대출금 연체 대출원금, 이자 3개월 이상 연체 채무 미변제기간(최장 1년),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이내 또는 등록금액 1천만원이하는 해제와 동시삭제
    대위변제 대지급금 각종 신용보증기금 등의 대지급금
  • 신용정보유의자의 불이익
    신규 대출의 제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한 기한연장도 제한되며, 약정이자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취업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소유 부동산과 급여에 대한 가압류로 재산권 행사가 곤란해 진다.
  • 개인신용정보제공 절차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제공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생들로부터 개인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은 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자기신용관리방법
    우선 돈을 사용하기 전에 지출 우선순위를 정해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매월 이자납입일을 메모하고 기억하여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납입한다.
    신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본인의 신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사로 인해 주소지(직장포함), 휴대폰,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대출 거래 금융기관등에 반드시 통보하여 연락불가능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 신용정보조회기록 관리필요
    최근 금융기관들은 대출심사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을 도입하여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데, 일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조회 기록횟수와 사금융기관의 신용조회 여부를 신용평가 요소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많을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신용조회업자들이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하였거나 동일거래에 대해 여러 개의 조회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1회만을 남기고 조회기록을 삭제토록 요청해야 한다.

    ※ 각 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 관리되는 신용정보 이외에 과거 고객과의 거래결과(연체정보 등)를 보유하고 있어 평소 착실한 자기신용관리가 필요하다.
  • 신용관리 10계명
    • 1. 주거래 은행을 만들자.

      • 주거래 은행이란 자신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은행으로 급여이체, 카드대금 결제, 금융상품가입, 공과금 납부 및 자동이체 등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
    • 2. 연체상환은 금액보다 오래된 것부터 하자.

      • 기본적으로 연체는 없을 수록 좋다. 하지만 연체가 여러 건 있다면, 금액이 많은 것 보다 오래된 연체를 줄이는 것이 신용점수 하락을 막을 수 있다.
    • 3. 신용카드는 한장만 사용하자.

      • 오래 사용했거나 혜택이 많은 카드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많을수록 신용평점이 깎인다.
    • 4. 대출신청은 신중히 하자.

      •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들은 신청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이 또한 신용점수를 깍는 요인이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보다 제2금융, 대부업체등의 점수하락이 클 수 있다.
    • 5. 부자와 친하라 !

      • 보증을 서주는 경우도 신용 하락요인이다. 보증자체가 대출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다.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자금여력이 충분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다.
    • 6. 카드대금은 선결제도 좋다.

      • 카드대금이 연체중이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결제혹은 변제하는 것이 좋다. 이자 뿐 아니라 연체기간도 단축된다
    • 7. 자동이체는 필수다.

      •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부주의로 생기는 연체를 막을 수 있다. 거래은행 평점도 올라간다.
    • 8. 영수증을 버리지 말자.

      • 영수증은 신용거래취소, 물품 반환, 이중청구시 거래 입증자료이자 피해방지 수단이다. 금융기관의 실수로 불량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영수증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 9. 연체독촉 전화도 잘 받아라 !

      • 주소지가 변경되면 은행, 통신사 등 거래업체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연체고객의 경우 연락두절 및 우편물 반환도 점수하락을 부른다. 특히 연체상환 독촉 전화는 괴롭더라도 받으시면 여유있는 상환일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
    • 10. 신용평점을 자주 확인해보자.

      • 자신의 신용평점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다. 한신평정보, 한신정 등CB사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신용성적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급에따라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도 소개해주니 자금계획 수립에도 좋다.

학자금대출관리 방법

  • 이자와 원금을 갚는 방법은 ?
    매월 납부해야 할 금액은 학생 개인의 대출금액과 거치기간, 상환기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대출받은 은행 콜센터에 전화 문의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금액을 확인 후 매월 갚아야 한다.
    앞으로 기금은 학자금 포털을 통해 본인이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의 차이는 ?
    거치기간은 대출 원금은 상환하기 않고 매월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하고, 상환기간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 거치기간 : 이자만 납입, 상환기간 :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납입
  • 원금과 이자 상환방식은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총 대출기간의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매월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동일한 상환방법이다.
    반면, 원금균등분할상환은 총 대출기간 동안 원금을 매월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납입하는 방식으로 원금상환이 될수록 이자액은 감소하는 상환방법이다.
    * 학자금대출은 대출신청시 상환방법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대출신청시 본인의 상환계획을 미리세워 신중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 이자를 갚는 방법은 ?
    인터넷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자동이체 방법으로 갚는 경우 은행 홈페이지에서 이자를 조회할 수 있으나, 연체이자는 은행 콜센터 또는 은행 지점에 문의 후 갚아야 한다.
    인터넷 대출은 통장이 없으며, 신용카드처럼 대금납부안내서, 지로용지 등을 고객에게 송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매월 대출받은 날에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이자 등의 해당액 이상 잔고를 유지해야한다.
  • 자동이체 약관 내용은 ?
    약관은 보통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보험, 은행, 운송, 통신 등의 사업자가 대량거래의 수요에 대응하여 같은 계약을 반복하거나 복잡한 계약절차 때문에 거래가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자 미리 정형적인 계약의 내용을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 자동이체 약관 주요 내용 >

    • 본인(예금주)이 지급하여야 할 요금, 이자 또는 약정내용에 대하여 은행의 자동이체처리방법에 따라 별도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계좌번호에서 지정이체일(영업일이 아닌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하여 자동이체 한다.
    •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납입일 현재 이자납입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고객의 귀책으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 책임으로 한다.
    • 자동이체 금액은 해당 납입일의 은행 영업시간내애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한다.
  •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
    최근 이사, 휴대폰 변경 등으로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포털에 접속하여 변경된 신상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은행에도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주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 학자금포털에서 변경은 대출신청 → 회원정보변경 → 주소, 전화번호등 수정입력 → 개인 정보변경 클릭
  • 휴학으로 등록금 일부 반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기 중에 휴학, 자퇴 등으로 학적이 변동되는 경우 대학은 반환해애 할 금액을 은행에 조기상환하게 되며 이때 대학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남은 대출금과 이자는 대출약정에 따라 학생 본인이 상환하면 된다.
  • 정부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학자금대출과 별도로 농어촌 출신 무이자융자, 학술진흥재단의 무이자/이자부 대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의 수혜를 받은 경우 수혜받은 대출금 범위내에서 학자금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피해 예방

  • 전자금융 사기 예방은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용과 관계없이 즉시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입금토록 하고,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여 예금을 부당 인출하는 전자금융 사기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CD/ATM 무통장거래용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는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 대출가능여부는 반드시 해당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어떠한 경우라도 선수금의 계좌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 자신의 신용도에 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해당 은행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IT감독팀 (02)3786-7151)에 신고하면 된다.
  •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방법은
    •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생일날짜, 전화번호, 차량 번호 등)는 사용하지 않는다.
    •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비밀번호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변경 한다.
    • 공인인증서는 보조저장장치(USB 저장장치, 플로피디스켓, IC카드 등)에 저장한다.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의심되는 게시판의 글은 열어보지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 노출될 수 있는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않는다.
    • 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맡기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적극 이용한다.
    •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한다.
    •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1일 이체한도를 적정하게 설정한다.
    •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을 설치하고 최신 윈도우 보안패치를 적용하여 해킹 등으로부터 PC를 보호한다.
  • 피싱(phishing) 피해 주의
    피싱(phishing)은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하여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이다.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조어(造語)라고 하는 설과 그 어원은 ‘fishing’이지만 위장의 '세련되어 있다(sophisticated)'는 데서 철자를 ‘phishing’ 으로 쓰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피싱 메일 유형은

    • 긴급보안통지(Urgent Security Notification), 메일 요청을 무시할 경우 계좌 정지될 수 있음, 경품당첨, 계좌잔액 증가, 거래내역 변경 등의 내용으로 홈페이지 접속 요구 등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메일(E-Mail)에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
      이메일을 통해 개인 신상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구하는 경우 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사채업자의 불법 광고 주의
    대부업은 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 차용의 중개를 업무로 하는 영업으로 사채업자(私債業者), 전당포 등을 말하는데, 최근 급히 목돈이 필요한 서민을 유혹하는 사채업자의 과장 광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사채업자의 대출모집 광고에는

    •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금전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그 사실
    •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내용이 1개라도 누락된 광고는 불법 광고이므로 대출 신청도 하지 말고 받지도 않아야 금융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신용카드관련 대출 광고
    생활정보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광고하는 신용카드 대출은 대부분 허위로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카드깡(현물을 할부구매 후 다시 파는 수법)으로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자금 융통행위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융통행위(신용카드 양수도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정보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적법한 대부업자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할부한도를 이용한 카드깡 대출은 카드깡수수료, 할부수수료 및 연체이자율까지 고려할 경우 급격한 채무증가로 카드깡 이용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을 급격히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 연 66%초과 이자는 무효
    대부업법은 연 66%의 이자율(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0.18%)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사채업자를 통해 연 66% 초과 이자 지급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제한 이자율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자로 간주되는 비용은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으로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한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담보설정비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의 업무 허가를 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의 신용조회 비용)은 제외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66%를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이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한금리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상기 콘텐츠 담당부서 학생지원팀 (Tel : 02-944-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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