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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ac.kr) -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ac.kr) - 학교법인 신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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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이용안내

서울사이버대학교 정보공개제도 안내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법 9조 제1항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2. 금융거래자료(채권가압류 현황)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3)
3.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대학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4.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법 9조 제1항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9조 제1항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대학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IP관리대장, 전산망 설계도, 학사DB
법 9조 제1항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정․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9조 제1항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감사 · 감독 · 검사관련 정보
- 감사등의 결과 및 결과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2. 규제관련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3. 입찰관련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4. 인사 관련 정보
- 교원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5.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민원인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학내부의 심의 · 협의 ·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6.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 검토한 사항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9조 제1항7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 진정 · 탄원 ·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2. 특정 교직원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교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인사관련정보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교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4.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입학원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 주소 등 개인정보
6. 학적부
7. 학생주소록(주민등록번호 포함)
8.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따른 법렵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9조 제1항6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교내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프로젝트의 관련서류
2. 서울사이버대학교대학발전계획
3.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국가 연구 개발사업 보안 관리 지침에 의한 연구비(교육인적자원부 훈령제653호)
법 9조 제1항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상기 콘텐츠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Tel : 02-944-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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