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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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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교내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8.02 조회수 8285
첨부파일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교내특별장학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2.8.10.(수) 14:00 ~ 8.12.(금) 16:00까지(마감시간 엄수  

※ 신청기한 내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 완료(로그인 후장학신청 안내페이지 참조)

※ 우편제출 서류가 있는 장학은 신청기간 시작 전 서류 미리 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강화에 따라 장학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따라서 증빙서류에 학생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서류 발급 시 학생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선택 후 발급 요망 

 

2. 신청대상재학생 중 해당자(2022-2학기 신·편입생 제외

 

3. 신청방법: 학생 포털시스템 로그인 → [학사정보→ [장학신청]

 

4. 장학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장학종류

신청자격 및 지급기준

지급금액

유의사항

 

 

 

 

 

 

 

 

 

 

복지

신청자격: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2009학년도 이후 교육기회균등전형 입학생 중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신청시기신청자격 해당학기(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학생 본인명의 수급자증명서 원본 1(생계급여일반수급자생계급여조건부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만 인정)  

②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자활근로자확인서/차상위확인서(우선돌봄)/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대상자만 인정),(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수급자증명서(주거급여수급자교육급여수급자만 인정중 해당서류 원본 1    

③ 국가장학금 신청자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발급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증명서 발급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개인출력)

 학생 본인명의 아닌 경우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및 동일 세대 확인첨부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일반학기 수업료 50% 감면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일반학기 수업료 30% 감면

   

 

 

보훈본인

신청자격: 2022-2학기 신규 보훈본인

- 지급기준성적기준 해당없음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등기우편

- 제출서류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

 

 

일반학기 수업료 100%

 

 

 

 

※ 보훈장학의 경우장학금 지급 이후 잔여학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선 지급 장학금액만큼 자비로 납부할 수 있음

국가장학 신청 후보훈대상자로 확인될 경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국가장학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국가장학 심사 탈락 후보훈장학으로 지급

 

 

보훈자녀

신청자격: 2022-2학기 신규 보훈자녀

-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등기우편

- 제출서류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

 일반학기 수업료 100%

(입학금1,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보훈

장기복무제대군인

신청자격: 2022-2학기 신규 장기복무제대군인

지급기준성적기준 해당없음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등기우편

제출서류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

  

일반학기 수업료 50%

(입학금1, 8학기 한도 내)

 

 

 

 

북한이탈주민

 

신청자격2022-2학기 신규 북한이탈주민

지급기준직전연속 2개학기 2.0 미만인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등기우편

- 제출서류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

 

  

일반학기 수업료 100%

(입학금1,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 북한이탈주민장학의 경우장학금 지급 이후 잔여학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선 지급 장학금액만큼 자비로 납부할 수 있음

국가장학 신청 후북한이탈주민대상자로 확인될 경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국가장학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국가장학 심사 탈락 후북한이탈주민장학으로 지급

 

 

  

 

가족

신청자격

①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본교에 2인 이상의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② 본교 졸업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신청시기신청자격 해당학기(매학기 신청)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

 

 

 

 

일반학기 수업료 25%

※ 지급인원

① 재학생재학 가족수의-1인까지 수혜(. 2인 재학: 1인 수혜, 3인 재학: 2인 수혜)

② 졸업생 가족본교 재학 중인 졸업생 가족

장학금 수혜 후장학금 수혜학기에 가족대상자 중 휴학제적(자퇴)등의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기 지급 장학금 취소

 

 

 

국방

신청자격: 2018학년도 2학기 이후 군위탁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학한 직업군인 중 입학 첫 학기 국방장학 신청 및 수혜를 받은 자

-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신청시기입학 첫 학기 필수(매학기 신청)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복무확인서 1(등기우편)

 

 

 

일반학기 수업료 50%

 

 

※ 군위탁장학 대상자 신청 불가

※ 전역예정일 확인서류는 첫 학기만 제출

 

 

 

 

신일가족

신청자격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 본인재직증명서 1

② 가족재직증명서 1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

 

 

 

 

일반학기 수업료 50%

 

 

가족범위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관계 교직원 및 임직원이 재직 중인 일반학기까지만 지급

 

 

학교사랑

신청자격본교 졸업 후,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학한 학생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제출서류없음

 

 

일반학기 수업료 20%~30%

 

 

- 1회 졸업 후두 번째 입학: 20%

- 2회 졸업 후세 번째 입학: 30%

 

  

장애인

신청자격: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학생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기존 수혜자 제외)

-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신청시기입학 첫 학기 필수(매학기 불필요)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장애인증명서 1(복지카드 사본 제출불가

   

 

 

일반학기 수업료 30%

 

 2009학년도 이후장애인전형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입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인 경우장학수혜 가능

 

 

 

  

협회

신청자격본교와 협력협약이 체결된 기관의 학생 중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입학 첫 학기 협회장학 신청 및 수혜를 받은 자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신청시기입학 첫 학기 필수(매학기 신청)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제출서류없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경우 온라인 신청 후 공제증서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일반학기 수업료 20%~40%(기관별 상이)

   

 

 

 

 

희망나눔

신청자격: 2022-2학기 교내장학 미수혜 학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소득구간 3구간 이내로 확인된 자

지급기준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성적 2.5 이상

- 신청시기신청자격 해당학기(매학기 신청)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1 

※ 발급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증명서 발급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개인출력

 

 

 

  

일반학기 수업료 30%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수혜 가능

 

 

예술특기자양성

신청자격: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소정의 실기전형을 통과하고 문화예술리더로서 자질을 인정받은 자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제출서류없음

 

 

일반학기 수업료 30%

 

예술특기자양성장학금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신청자에 한하여 실기전형 내용 확인 후 지급

  

병역

명문가

신청자격재학생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의무복무자 본인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병역명문가증 사본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50%

 

지급기간연속 2개 일반학기

두 번째 학기 휴학 또는 타 장학 수혜 시 남은 장학 소멸

 

  

나라사랑

신청자격부사관이상 재직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신청자격 해당학기(매학기 신청)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복무확인서 1(등기우편)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

 

 

일반학기 수업료 30%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경우 신청 첫 학기 이후가족관계 변동 없을 시 생략 가능

 

  

강북구민

신청자격: 2018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 본인이 강북구민인 경우

지급기준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신청자격 해당학기(매학기 신청)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강북구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일반학기 수업료 20%

   

▣ 신청제외 장학금

1. 특별/학사편입/외국고교과정이수자장학금

특별/학사편입장학금은 입학 첫 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장학금 지급

 입학 첫 학기 성적이 3.0 미만이거나 휴학하는 경우(/질병휴학제외또는 두 번째 학기에 타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 남은 1개 학기에 대한 장학혜택 소멸

외국고교과정이수자장학금은 입학 첫학기 이후로는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수업연한 내 장학금 지급

2. 산업체()위탁/협력기관/중앙부처공무원장학

- 산업체()위탁/협력기관/중앙부처공무원장학은 매년 재직(복무)확인이 완료된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장학금 지급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경우 장학금 지급

3. 재외국민및외국인/외국전교육과정이수자/글로벌리더/신일사랑/해외교민/협회(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경찰공무원/한울장학 

재외국민및외국인/글로벌리더/신일사랑/해외교민/협회(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경찰공무원장학은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장학금 지급

외국전교육과정이수자장학은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업연한 내 장학금 지급

한울장학은 직전학기 성적이 2.5 이상인 경우 장학금 지급

 

※ 모든 장학금은 일반학기 이수과목 포기 전원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

 

※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류만 인정(로그인 후장학신청 안내페이지 상세내용 참조)

 

 서류제출방법 중 첨부제출 또는 제3자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요망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 (우 01133)]

 

5. 본교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교내장학금 간 이중 지급 대상이 되었을 경우장학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교내특별장학금을 지급하며장학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 장학금을 지급

 

6. 특별장학대상자 확인: 2022.8.19.(금) 14:00 이후 공고 예정

 

7. 문의처학생처 장학팀 02-944-5235, 5236 

 

 

 

2022. 8. 2.

 

 학 생 부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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