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종류 | 신청자격 및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유의사항 |
복지 | - 신청자격: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2009학년도 이후 교육기회균등전형 입학생 중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신청시기: 신청자격 해당학기(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본인명의 수급자증명서 원본 1부(생계급여일반수급자, 생계급여조건부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만 인정) 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자활근로자확인서/차상위확인서(구. 우선돌봄)/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대상자만 인정),(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수급자증명서(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만 인정) 중 해당서류 원본 1부 ③ 국가장학금 신청자: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발급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개인출력) ※ 학생 본인명의 아닌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및 동일 세대 확인) 첨부 | - 2017학년도 이전 입학: 일반학기 수업료 50% 감면 - 2018학년도 이후 입학: 일반학기 수업료 30% 감면 | |
보훈본인 | - 신청자격: 2022-2학기 신규 보훈본인 - 지급기준: 성적기준 해당없음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등기우편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일반학기 수업료 100% | ※ 보훈장학의 경우, 장학금 지급 이후 잔여학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 지급 장학금액만큼 자비로 납부할 수 있음 - 국가장학 신청 후, 보훈대상자로 확인될 경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국가장학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국가장학 심사 탈락 후, 보훈장학으로 지급 |
보훈자녀 | - 신청자격: 2022-2학기 신규 보훈자녀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등기우편 - 제출서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부 | 일반학기 수업료 100% (입학금1회,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
보훈 장기복무제대군인 | - 신청자격: 2022-2학기 신규 장기복무제대군인 - 지급기준: 성적기준 해당없음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등기우편 - 제출서류: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일반학기 수업료 50% (입학금1회, 8학기 한도 내) |
북한이탈주민 | - 신청자격: 2022-2학기 신규 북한이탈주민 - 지급기준: 직전연속 2개학기 2.0 미만인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등기우편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일반학기 수업료 100% (입학금1회,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 ※ 북한이탈주민장학의 경우, 장학금 지급 이후 잔여학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 지급 장학금액만큼 자비로 납부할 수 있음 - 국가장학 신청 후, 북한이탈주민대상자로 확인될 경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국가장학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국가장학 심사 탈락 후, 북한이탈주민장학으로 지급 |
가족 | - 신청자격 ①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본교에 2인 이상의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② 본교 졸업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신청자격 해당학기(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일반학기 수업료 25% | ※ 지급인원 ① 재학생: 재학 가족수의-1인까지 수혜(예. 2인 재학: 1인 수혜, 3인 재학: 2인 수혜) ② 졸업생 가족: 본교 재학 중인 졸업생 가족 - 장학금 수혜 후, 장학금 수혜학기에 가족대상자 중 휴학, 제적(자퇴)등의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 지급 장학금 취소 |
국방 | - 신청자격: 2018학년도 2학기 이후 군위탁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학한 직업군인 중 입학 첫 학기 국방장학 신청 및 수혜를 받은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필수(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1부(등기우편) | 일반학기 수업료 50% | ※ 군위탁장학 대상자 신청 불가 ※ 전역예정일 확인서류는 첫 학기만 제출 |
신일가족 | - 신청자격: 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본인: 재직증명서 1부 ② 가족: 재직증명서 1부,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일반학기 수업료 50% | - 가족범위: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 관계 교직원 및 임직원이 재직 중인 일반학기까지만 지급 |
학교사랑 | - 신청자격: 본교 졸업 후,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학한 학생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없음 | 일반학기 수업료 20%~30% | - 1회 졸업 후, 두 번째 입학: 20% - 2회 졸업 후, 세 번째 입학: 30% |
장애인 | - 신청자격: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학생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기존 수혜자 제외)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필수(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1부(복지카드 사본 제출불가) | 일반학기 수업료 30% | ※ 2009학년도 이후, 장애인전형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입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인 경우, 장학수혜 가능 |
협회 | -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이 체결된 기관의 학생 중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입학 첫 학기 협회장학 신청 및 수혜를 받은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필수(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없음 (단,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경우 온라인 신청 후 공제증서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일반학기 수업료 20%~40%(기관별 상이) | |
희망나눔 | - 신청자격: 2022-2학기 교내장학 미수혜 학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소득구간 3구간 이내로 확인된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성적 2.5 이상 - 신청시기: 신청자격 해당학기(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1부 ※ 발급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개인출력) | 일반학기 수업료 30% | ※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수혜 가능 |
예술특기자양성 | - 신청자격: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소정의 실기전형을 통과하고 문화예술리더로서 자질을 인정받은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없음 | 일반학기 수업료 30% | - 예술특기자양성장학금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신청자에 한하여 실기전형 내용 확인 후 지급 |
병역 명문가 | - 신청자격: 재학생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의무복무자 본인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1회 신청(매학기 불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사본 |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 50% | - 지급기간: 연속 2개 일반학기 - 두 번째 학기 휴학 또는 타 장학 수혜 시 남은 장학 소멸 |
나라사랑 | - 신청자격: 부사관이상 재직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신청자격 해당학기(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1부(등기우편),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일반학기 수업료 30% |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경우 신청 첫 학기 이후, 가족관계 변동 없을 시 생략 가능 |
강북구민 | - 신청자격: 2018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 본인이 강북구민인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신청자격 해당학기(매학기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강북구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일반학기 수업료 20% | |
▣ 신청제외 장학금 1. 특별/학사편입/외국고교과정이수자장학금 - 특별/학사편입장학금은 입학 첫 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장학금 지급 : 입학 첫 학기 성적이 3.0 미만이거나 휴학하는 경우(군/질병휴학제외) 또는 두 번째 학기에 타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 남은 1개 학기에 대한 장학혜택 소멸 - 외국고교과정이수자장학금은 입학 첫학기 이후로는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수업연한 내 장학금 지급 2. 산업체(군)위탁/협력기관/중앙부처공무원장학 - 산업체(군)위탁/협력기관/중앙부처공무원장학은 매년 재직(복무)확인이 완료된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장학금 지급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경우 장학금 지급 3. 재외국민및외국인/외국전교육과정이수자/글로벌리더/신일사랑/해외교민/협회(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경찰공무원/한울장학 - 재외국민및외국인/글로벌리더/신일사랑/해외교민/협회(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경찰공무원장학은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장학금 지급 - 외국전교육과정이수자장학은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업연한 내 장학금 지급 - 한울장학은 직전학기 성적이 2.5 이상인 경우 장학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