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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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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동의안내 추가]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 2차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1.31 조회수 13413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 2차 신청 안내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안내 매뉴얼 추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 등을 충족한 자에게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관련 안내 및 상세 절차 첨부 파일 추가되었습니다.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 시 자동으로 구제신청이 적용됩니다. (단, 재학 중 2회만 허용)


★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대상자 선발은 모두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합니다. 

    신청 및 결과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대학은 Ⅰ유형 및 다자녀 해당)


★ 일반학기 8학기에 한해 장학금이 지급됩니다.(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 수업료 한도 내에서 교내장학과 이중수혜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이 필요합니다.

  -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중 1개 

 

★ 공지 내용 외 상세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장학금 신청 유의사항 ★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장학금의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등의 경우에는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학금 부정청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1차 신청기간(2022.11.24.~12.29.)에 신청하지 못한 '23-1학기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신편입생

 

  ※ 신청 시 학적구분은 '23-1학기 기준으로 선택

      예시: '22-2학기까지 입학한 학생은 신입, 편입, 재입학 구분없이 '23-1학기에는 모두 '재학생'

               '23-1학기 복학생은 '재학생'

               '23-1학기 신편입 합격자는 '신입생'/ '편입생'

               '23-1학기 재입학 승인자는 '재입학생'

 

 

2. 신청기간

2023.2.2.(목) 09시 ~ 3.15.(수) 18시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3.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

- 2023.2.2.(목) 9시 ~ 2023.3.22.(수) 18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미혼자는 부모님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 이전 정보제공 동의 완료자의 경우, 가구원의 변동이 없을 경우 동의절차 생략 가능

- 첨부파일 추가: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상세 절차



4. 지원대상

- Ⅰ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다자녀: Ⅰ유형의 기준을 충족하며,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모든 미혼 자녀 대학생 본인



5. 성적기준(직전학기)

 구분

심사기준

재학생

복학생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성적

 기초/차상위

 70점(평점평균 2.0) 이상 

 1~3구간

 80점(평점평균 3.0) 이상

  ※ 성적 70~80점인 경우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C학점 경고제) 

 4~8구간

 80점(평점평균 3.0) 이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입학(재입학) 첫 학기에 한해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미적용

※ 이수학점: 취득학점 기준, 이수과목포기 후 이수학점 기준

※ 성적: F학점 및 이수포기한 과목을 포함한 원래 성적 기준

※ 장애인: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미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포기 유의사항

  - '23-1학기 이수과목 포기기간(수강신청기간) 중 바로 직전학기('22-2학기, 복학생은 휴학직전학기)의 이수과목을 포기하여, 포기 후 이수학점이 12학점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기지급한 장학금은 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라도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6. 지원규모

① 학기별 지급금액

- 일반학기 개인별 수업료 범위 한도

 학자금 지원구간

Ⅰ유형 최대지원가능금액

(본교 기준)

 다자녀 최대지원가능금액

(본교 기준)

비고 

 0구간(기초/차상위)~6구간

수업료 전액

수업료 전액

※ 합산대상

미혼자: 본인+부모

기혼자: 본인+배우자 

 7구간~8구간

최대 175만원

※ 국가장학 Ⅰ유형 학자금 지원구간 7~8구간 해당 학생은 일반학기 23학점(1,794,000원) 이상 수강신청 하는 경우, 국가장학 학기별 최대지원금액(175만원) 초과에 따라 자비납부금액 발생할 수 있음

※ Ⅰ유형과 다자녀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중복 수혜 불가)

※ Ⅰ유형과 고졸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유형)장학금(계속장학생) 중복 시, 고졸후학습자장학금 우선 지원

※ 선발 결과가 '23-1학기 수업료 납부 전 확정된 경우에만 고지서 상 우선 감면 가능

※ 자비납부 이후 국가장학 대상자로 확정되어 과납금액이 발생한 학생은 별도 절차를 거쳐 추후 환불


② 지원횟수

- 최대 8회까지, 잔여 횟수 내에서 지원(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7.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첨부파일 참조)

-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KB국민은행, 네이버, 삼성PASS, 신한은행, 통신사PASS, PAYCO,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클릭

- IOS: 클릭



8.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본교 장학팀 02-944-5235/5237


[첨부1] 2023-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매뉴얼(홈페이지용)

[첨부2] 2023-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매뉴얼(모바일용)

[첨부3]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상세 절차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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