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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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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소고 (小考) - 아동복지전공 박형원 교수
등록일 2022.06.16 조회수 1781

가족아동복지전공 박형원 사진 

아동복지전공 

박형원 교수

 

 

 

아동학대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소고 (小考)

얼마 전 방임으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또 발생했다. 아사로 추정되는 31개월 유아는 발견 당시 체중이 7kg으로 또래 아동의 절반 정도 체중이었다고 한다. 17개월 동생 역시 저체중 상태였고, 사고 당시 20대 친모는 아이들만 남기고 외출했으며, 평소 끼니를 챙겨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 한 생명이 떠난 것에 참담함이 앞선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2만 4,604건에서 2019년 3만 45건, 2020년 3만 905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자 수도 2018년 28명에서 2019년 42명, 2020년 43명으로 증가세다.

20여 년의 짧은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흐름에는 중간중간 많은 아동의 희생이 있었다. 1998년 서영훈·보람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관심 이후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지고, 2013년 울주와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는 변화가 있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가 범죄임을 명확히 했고, 아동학대를 가정사, 부모의 훈육으로 치부하던 것에서 벗어나 국가가 아동학대에 대해 엄중하게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줬다는 것에서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아동이 생명을 잃고서야 법과 정책이 만들어진 데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

이후 2015년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CCTV 설치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예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CCTV는 실제 아동학대 발생 이후 영상물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사후대응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가정 내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0%를 차지하는 데 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과도하게 비춰진다는 점에서 보육 현장의 반발도 컸다.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 사건 (2020년)을 계기로 2021년에는 「민법」에서 규정한 ‘부모개정안 역시 양천구 아동 사망에 빚지고 통과된 것이니 마음이 무겁다. 징계권 삭제가 아동학대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유도 아동에게 가하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는 여론을 집중시켜 법이나 제도를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뉴스는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심각하고 엽기적인 학대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뉴스 제목과 기사 내용에 자극적 요소들을 첨가한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 실제 통계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다수가 친부, 친모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보도한다. 또한 학대가정의 유형에는 양친가정, 부자가정, 모자가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모, 계부, 재혼가정을 키워드로 기사가 꾸며진다.

이러한 뉴스의 양상은 아동학대를 학대행위자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개인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그러나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을 살피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학대는 양육자가 사회에 보내는 위험신호일 수 있다. 경미한 사건일 때 조기에 개입해서 양육자가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동의 장기결석 여부,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병원진료 기록 등의 정보를 종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이 되는 경우 보호필요아동으로 추정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가동됐다면 31개월 유아의 아사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하다.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위기가정에 대한 접근을 더욱 치밀하게 할 수 있어야겠고, 아동을 만나고 아동과 관련한 일을 하는 경우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접촉하는 일반 시민들이 아동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사는 평범한 세상을 위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동은 국가의 한 시민이자 미래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받을 권리의 주체다. 특히 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서 아동을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사회적 책임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위기가정에 더욱 치밀하게 접근하고, 아동을 만나고 아동과 관련한 일을 하는 경우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과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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