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사안내 > 학칙 및 규정 > 학칙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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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75조에 따라 학사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본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해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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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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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중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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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학기라 함은 일반학기와는 별도로 하계 또는 동계에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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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학기의 수강대상은 본 대학교의 재학생(시간제등록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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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집중학기 수강신청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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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이 집중 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직전일반학기의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상이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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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학기 수강신청학점 정규 재학생 직전일반학기 수강학점 집중학기 수강가능학점 18학점 이내 6학점 이내 19학점 5학점 20학점 4학점 21학점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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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이 집중 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직전일반학기의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상이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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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설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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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학기의 개설교과목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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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학기 개설 교과목은 직전 일반학기 개설과목 중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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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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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과목 변경 기간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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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예정교과목 중 수강 신청인원이 30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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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 및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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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학기 등록금은 일반학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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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후 등록기간에 집중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결석 및 자퇴 등의 이유로 감액, 면제 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폐강 교과목의 등록금은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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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집중학기 수강신청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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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학기의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장학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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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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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학기 수업은 일반학기와 동일하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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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학기의 기간은 6주 이상으로 하며 수업시간은 시험기간을 합하여 학점 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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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출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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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학기 수업의 출석 인정 방법과 기준은 일반학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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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학기의 성적평가 항목, 항목별 비율 및 평가기준은 일반학기의 기준을 준용하되 정기시험의 비율은 4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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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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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학기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 및 이수구분은 일반학기 성적과 별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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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학기를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과 총 취득학점 및 총 성적평점평균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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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학기를 통해 취득한 성적은 직전 일반학기의 평균성적 산출 및 학사경고, 장학생 선발기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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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중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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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학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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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입학 시기는 일반학기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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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등록 기간 등 세부적인 입학 일정은 입학 모집 기간 1주일 전까지 확정하여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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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입학전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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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는 학생선발을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서, 학업계획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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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입학전형자료 중 전형요소 포함 여부 및 범위, 반영 기준 등은 입학모집요강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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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형유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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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전형유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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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단, 특별전형의 자격,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은 모집요강에 정하여 공지한다. -
입학연도별 전형기준은 '입학사정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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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원외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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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 입학정원은 모집단위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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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로 입학한 군위탁생 및 산업체 위탁생은 위탁교육 추천 또는 재직확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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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로 입학한 군위탁생 및 산업체 위탁생은 일반학기 소정의 기간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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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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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편입학은 일반편입학과 3학년 별도 편입학 및 정원외 편입학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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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편입학은 해당 입학정원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편입학이며 2학년, 3학년 편입학으로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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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별도 편입학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별도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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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 편입학은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원 외 신입생에 결원이 생긴 경우 2학년, 3학년 편입학으로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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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편입학생의 정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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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학기와 모집단위가 동일할 경우 일반 편입학과 3학년 별도편입학의 모집정원을 합하여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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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경우 입학사정 등은 일반편입학과 3학년 별도편입학을 합한 모집정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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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외국학교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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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수료 및 졸업한 경우 신입학 또는 편입학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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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의 졸업생은 반드시 졸업한 학교의 학력인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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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의 졸업생 중 편입생은 해당 국가의 이수학점과 학제를 고려하여 본 대학교의 편입학 인정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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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편입학 인정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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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수료학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1. 2학기 수료 : 35학점 이내
2. 3학기 수료 : 53학점 이내
3. 4학기 수료 : 70학점 이내 -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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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학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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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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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은 본 대학교에서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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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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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신청시기 및 방법)
- 재입학을 위해서는 일반학기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신청원[별지 제1호 서식]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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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재입학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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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장 및 학과장은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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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신청자가 재입학 정원을 초과할 경우 취득 성적 우수자, 취득 학점이 많은자 순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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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재입학 학년과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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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은 제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년 학기 또는 그 이하로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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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취득한 과목과 학점을 그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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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록)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 등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재입학에 따른 입학금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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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재입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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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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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학칙위반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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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된 당해 학기에는 재입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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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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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강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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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간에 교무처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표와 학습로드맵을 숙지하고 교수학습시스템 통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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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는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위하여 이수과목 내역, 교육과정표,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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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필요할 경우 학과 교수 및 조교의 상담을 통해 수강신청 지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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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수강신청 과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자신의 소속 학년 또는 그 이하 학년에 개설된 과목을 우선 수강신청하도록

권장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과목의 학점은 수강신청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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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강신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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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일반학기의 성적이 3.5 이상인 학생은 일반학기에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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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116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학기에 12학점 미만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1과목 이상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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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과목의 학점은 수강신청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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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수학점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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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시에 장기 출장,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이수학점 조정신청을 통해 6학점 이상 12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이수학점 조정신청을 위해서는 이수학점조정신청원(LMS)을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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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초과신청금지)
- 일반학기 이수학점과 직후 집중학기 이수학점을 합하여 최대 24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만약 초과한 경우 해당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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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폐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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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수강신청 결과 수강인원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강의를 폐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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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강의 기준은 신규 개발 교과목의 경우 40명 미만, 재활용 교과목의 경우 20명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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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강 교과목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의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폐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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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폐강 교과목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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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강된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은 수강정정기간 내에 다른 과목으로 수강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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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기간 내에 폐강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대체하거나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목의 수강신청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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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폐강된 경우 해당 교과목을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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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강신청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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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이 116학점 이상이고 일정 졸업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해서는 졸업을 위하여 수강신청 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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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수학점과 학기에 관계없이 수강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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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수강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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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후 폐강과목의 수강정정 등을 위하여 수강정정 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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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정정의 경우 수강신청 과목의 변경, 추가, 삭제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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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이수과목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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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취득한 과목 중 성적이 C+ 이하인 과목은 학생의 선택으로 이수과목 포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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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 포기는 1회에 2과목이내에서 가능하다. 단, F학점의 교과목은 과목 수에 상관없이 이수 포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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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 포기 기간은 일반학기의 수강신청 및 정정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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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 포기는 교수학습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직접 포기할 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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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를 포기한 과목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과목의 재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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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이수과목 포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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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을 포기할 경우 해당 과목의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환불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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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을 포기하면 해당 과목의 수강 기록, 성적 및 학점 등을 모두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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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을 포기한 경우 해당 과목을 되살릴 수 없으며 해당 학점 수만큼 취득학점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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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을 포기하더라도 장학생 선발은 이수과목 포기 전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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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수강과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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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1주차 기간에 수강 신청한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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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과목을 변경할 경우라도 총 수강신청 학점은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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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강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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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등록)
- 등록은 매학기별로 하며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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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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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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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강제한 및 제적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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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강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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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전과의 자격)
- 전과는 신입학한 학생에게만 허용하며 편입생에게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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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전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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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신청은 1학년 말부터 2학년 말까지 가능하며 해당 학기 성적 완료 후 소정의 신청기안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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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에 전과신청원[별지 제3호 서식]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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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장은 전과신청원을 취합·심사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과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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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장은 전과 허가자를 전입학과와 전출학과에 통보하고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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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전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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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신청 인원이 결원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평점평균, 이수학점 수, 전입학과 전공 이수학점수의 순으로 전과 허용 인원을

정한다. -
현재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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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이후 신설된 학과 및 폐지되는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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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전과생의 학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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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허가된 학생(이하 '전과생'이라 한다)은 학적상의 소속 학과를 전입학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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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생이 기이수한 과목 중 전입학과의 전공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수학점은 이수구분을 일반선택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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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생의 경우 전과 첫 일반학기의 성적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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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생의 경우 전과 전 복수·연계전공 신청 등의 기록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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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폐지학과의 예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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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학과의 재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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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의 폐지로 인하여 전과할 경우 제39조 내지 제41조의 조항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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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복수·연계전공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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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의 경우 2학년 1학기(53학점)를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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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생인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서 16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인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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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신청 시기)
- 복수·연계전공 이수신청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가능하며 해당 학기 성적 완료 후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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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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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연계전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복수·연계전공이수신청원[별지 제4호 서식]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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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장은 복수전공이수신청원을 취합하여 심사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복수·연계전공 이수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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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장은 복수·연계전공이수대상자를 즉시 관련 학과장에게 통보하고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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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복수·연계전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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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폐지되는 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및 연계전공과정을 복수·연계전공으로 이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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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원 소속학과), 제2전공까지 복수·연계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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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가 신설된 학과를 복수전공하고자 할 경우 신설학과의 정규졸업생이 배출되기 전에는 졸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과의 폐지로 전과한 학생이 폐지된 당초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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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인원 및 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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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과별 복수전공 배정인원은 학과 재학생 수의 50%이내로 한다. 다만, 연계전공의 경우에는 교과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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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신청자가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복수전공 이수신청 시의 평점 평균, 이수학점 수, 복수전공 신청학과의 전공이수학점수의 순으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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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교과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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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연계전공 이수자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제1전공(소속 학과)의 이수 요건을 충족하고 제2전공의 전공을 4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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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연계전공이수자가 복수전공학과의 전공교과목 및 연계전공과정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수구분은 복수 전공과목(복전)으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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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연계전공이수자가 복수․연계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복수․연계전공 승인 후에는 복수전공과목으로 이수구분이 전환된다. 다만, 복수․연계전공이수를 포기하면 일반선택으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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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중복교과목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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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과 제2전공의 전공교과에 동일한 교과목이 동시에 개설될 경우(이하 '중복교과목'이라 한다) 복수·연계전공이수자는

해당 과목을 한번만 수강할 수 있다. -
복수·연계전공이수자가 중복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 교과목의 이수 구분과 이수학점은 제1전공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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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복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복수·연계전공 이수를 위한 최소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중복교과목 1과목 이수 : 39학점 이상
2. 중복교과목 2과목 이상 : 36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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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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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연계전공 이수를 신청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교과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2개의 학위를 같이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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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에서 졸업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복수전공학과 및 연계전공과정의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소속 학과의 학위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복수·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소속 학과의 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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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학과 및 연계전공과정에서 졸업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소속 학과의 졸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소속 학과의 학위와 복수전공학과 및 연계전공과정의 학위 모두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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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 외의 타 학과의 졸업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복수·연계전공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학과 외의 학과의 학위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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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복수·연계전공 이수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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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연계전공이수대상자가 이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학기말 소정의 신청기간 내에 복수·연계전공이수포기신청원[별지 제5호 서식]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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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장은 복수·연계전공이수포기신청원을 취합하여 해당 학과에 통보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복수·연계전공 이수 포기를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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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포기한 복수·연계전공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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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증명서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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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연계전공으로 졸업한 학생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는 복수·연계전공 사실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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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중복 교과목 이수 시 성적증명서에는 교과목을 이중기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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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전 학생의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등에는 복수·연계전공 여부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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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전과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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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교육과정 편성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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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개편은 2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성된 교육과정은 익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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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의 증가, 학과 신설 및 폐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과정이 개편될 경우에도 해당 교육과정은 익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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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교육과정 편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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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전공교육과정은 학과단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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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과별 개설 교과목 수는 재학생수를 고려하여 그 기준은 교육과정 편성 시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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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교육과정 편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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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에서는 각 학과별 개설교과목 수, 편성 일정, 편성 방향등을 정하여 총장의 승인 후 각 학과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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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공통 교과목은 계열 소속 학과장들이 협의하여 해당 과목과 담당교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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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 교과목은 학과 소속 교수들이 협의하여 해당 과목과 담당교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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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과정은 교무처장과 교양학부장이 협의하여 해당 과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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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열/학과의 전공 교육과정과 교양교육과정은 교무처에서 취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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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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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교육과정은 익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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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교과목의 학점수)
- 한 교과목의 학점 수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3학점 이외의 학점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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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교과목명)
- 교과목명은 한영 혼용하여 15자 이내여야 하며 반드시 영문 교과목명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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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편성교과목의 변경)
- 이미 편성된 교과목의 개설학기 및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교무처장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이를 부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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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교과목의 개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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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학기 개강 2개월 전에 개설 교과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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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교과목에 따라 담당 교수를 정하고 콘텐츠 활용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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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는 수업계획서를 강의개발 전 교수학습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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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된 교과목의 샘플강의를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개발 교과목인 경우 강의소개 영상으로 대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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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과목 개발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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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팀 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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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의 콘텐츠 개발과 수업운영은 1인의 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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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의 특성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교원이 콘텐츠 개발과 수업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시수산정이나 강사료는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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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강좌당 수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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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좌의 수강 제한인원은 200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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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인원이 2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분반하거나 초과된 인원 200명 당 1인의 수업조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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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매학기 편성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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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은 매학기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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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편성과목은 전 학기의 수강인원, 학과별 재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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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분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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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는 전 학기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과목을 분반 개설하거나 수강신청 후 분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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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들을 분반 운영할 경우 동일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강좌별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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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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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교과목의 수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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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과목의 수강신청 시 원칙적으로 학년별 수강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선수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교과목은

순차적으로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
신입학생의 경우 1학년에 개설된 전공 교과목과 교양과목의 우선 수강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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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생의 경우라도 편입학 첫 학기에는 저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의 우선 수강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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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교육과정의 적용)
- 학생은 원칙적으로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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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교육과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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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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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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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교육과정 편성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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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수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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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획서에는 과목명, 과목코드, 이수구분, 학점, 교강사명, 강의목표, 강의개요, 교재, 평가방식, 수업진행방법 및 특이사항, 주차별 강의주제 및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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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수업 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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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수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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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수업은 미리 제작한 수업콘텐츠를 교수학습시스템에 등록하고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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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는 게시판, 메일, 유선, 토론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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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수업운영 지원을 위해 수업조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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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출석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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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수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수업계획서에 출석 수업내용과 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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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출석수업 장소는 원칙적으로 본 대학교 교사로 한다. 다만,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각 지역캠퍼스에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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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방 법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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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출석인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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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수업의 출석 인정기간은 해당 주차의 수업 개시 후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과목의 출석 인정기간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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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기간에 해당 수업을 수강할 경우 출석을 인정하며 출석점수를 100%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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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기간을 지나 해당 수업을 최초로 수강할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며 출석점수 는 50%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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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출석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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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원격 수업 출석인정 기준은 주차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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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을 위해서는 각 교시별 콘텐츠의 진행시간을 모두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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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도중에 중지하고 다시 수강할 경우 나머지 진행 시간을 더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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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직계가족의 사망 등 학생이 정보통신 수단의 사용불능 사태로 인하여 출석인정이 요구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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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출석점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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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원격 수업의 출석 점수 산출 단위는 교시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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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시별 출석 점수는 출석평가점수를 총 교시수로 나누어 1교시 당 출석점수를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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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기간 내에 해당 콘텐츠를 기준 이상 수강하면 해당 교시별 출석점수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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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점수는 출석진행상황에 따라 누적 계산하여 학생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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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출석기준 미달자 F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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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 분량의 3/4미만을 수강한 학생에게는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와 상관없이 학점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단, 실험 실습과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전항의 경우 출석은 인정기간 내 출석 및 기간 이후 출석(지각)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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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기준 미달자 선정 기준일은 매학기 기말고사 종료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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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대리출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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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의실 및 시험장에 입장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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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대리출석을 금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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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거주자 및 직업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예외처리할 수 있다.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생공인인증예외처리에관한내규'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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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수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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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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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성적은 제87조에 규정된 정기시험 및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으로 구성한다.

1. 수시시험 : 강좌별로 실시하는 비정기적인 간단한 시험
2. 과제 : 평가를 위해 부과하는 보고서, 에세이, 실기작품 등
3. 토론 : 수업 중 부과되는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자료
4. 팀프로젝트 : 수강 학생을 복수의 팀으로 편성하여 부과하는 집단 과제
5. 기타참여도 : 수업 진행 중 학생의 게시판 참여도 평가
6. 출석 : 강의 수강 진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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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각 평가항목 중 출석 및 기타참여도는 반드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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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과목, 사회봉사 과목의 평가항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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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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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평가항목별 반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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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평가항목별 성적 반영비율은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교수 재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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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반영비율 평가항목 반영비율 정기시험 0~50%(중간, 기말고사 각 30% 이내) 출석 0~20% 기타참여도 0~10% 과제·팀프로젝트 각 0~50%(단, 과제 1회당 배점 20% 이내) 토론·수시시험 각 0~30% -
제77조(성적평가 항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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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획서에 기 공지된 성적평가 항목과 배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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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획서 상의 성적평가 항목 및 반영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담당교수는 변경내용을 포함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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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성적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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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 시 등급별 분포비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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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 시 등급별 분포비율 등급 비율 A+ 0~15%% A 전체 30% 중 A+비율을 감한 비율 % B+~ B 전체 70% 중 A-와 A를 합한 비율을 감한 비율 % C+~F 100% 중 A+와 A, B+와 B를 합한 비율을 감한 잔여비율 -
오프라인 실습이 부과되는 과목,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인 과목 및 급제(Pass)와 낙제(Fail)로 구분하는 과목은 절대평가로

성적 부여가 가능하다. 절대평가 시 점수별 부여등급은 다음과 같이한다. -
점수별 부여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100~95 A+ 74~70 C 94~90 A 69~65 D+ 89~85 B+ 64~60 D 84~80 B 59~0 F 79~75 C+ 급제 P 낙제 F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적정정을 통한 등급변경의 경우는 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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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평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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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평가항목은 수업계획서를 통하여 반드시 교수학습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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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 개인 메일 등으로 접수된 평가 근거자료는 반드시 교수학습시스템에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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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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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항목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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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은 각 항목별로 강의계획서상의 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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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객관식시험 등 자동으로 채점되는 항목 이외의 평가는 담당교수가 교수학습시스템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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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동점자 처리 기준)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말고사 성적 상위자, 중간고사 성적 상위자, 과제점수 상위자, 출석 점수 상위자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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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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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는 항목별 평가를 모두 종료한 후 종합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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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를 위해서는 제78조제1항에 규정된 등급별 분포비율에 의거하여 각 등급별 비율을 결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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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를 실시하면 수강생의 순위와 등급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등급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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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의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점수대별 등급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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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백분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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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점수는 상대평가를 위한 순위산정에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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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성적의 백분위 점수가 필요할 경우 취득 성적을 기준으로 백분위 점수를 역산 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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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성적으로 백분위 점수를 역산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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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 점수 취득 성적 백분위 점수 A+ 100점 A 94점 B+ 89점 B 84점 C+ 79점 C 74점 D+ 69점 D 64점 F 0점 -
평점평균의 백분위 점수 환산은 평점평균의 백분위 점수 환산표[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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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성적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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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가 학기 중 시험, 과제, 토론, 팀프로젝트 등 평가를 부과할 경우 제출 마감 4주 이내에 해당 평가에 대해서 채점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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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는 학기 중 부과하는 평가항목의 세부배점, 평가결과 등을 교수학습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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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종료 후 3주 이내에 하되 과목 학생들의 평가항목별 점수와 총점, 등급 등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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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성적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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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기말고사 종료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공시된 성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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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세부 평가항목의 성적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생은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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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처리의 착오 및 평가 항목의 누락에 대해서만 해당 성적의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사유는 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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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담당교수는 착오 및 누락 내역과 사유를 성적처리정정 신청원[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무처에 접수하여야 한다. -
접수된 성적정정신청원은 교무처장의 확인 후 성적 정정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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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제출 기간 초과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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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중 과제, 실기, 팀프로젝트 등의 결과물은 지정된 기일 내에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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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기일 내을 초과하여 제출할 경우 교수 재량에 따라 감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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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정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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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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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는 수업일수 8주차에 기말고사는 수업일수 15주차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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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험은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중 1회 이상은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강의계획서상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습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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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정기시험의 방식)
- 정기시험의 방식은 비 동시시험, 동시시험, 과제형시험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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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문제의 종류)
- 정기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문제의 종류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주관식, 실기문제 등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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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은 O X형, 4지선다형, 5지선다형, 단답형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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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답형 주관식은 단어나 구절의 답을 요구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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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주관식은 인터넷 상에서 직접 논리적인 서술형으로 답을 입력하는 문제의 형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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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문제는 별도의 작성프로그램(워드, 엑셀, 기타 응용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별도의 파일 형태의 답안 또는 보고서를 서버에 전송하여 제출하는 형태의 문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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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비동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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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시시험이란 주어진 접속 가능시간 내에서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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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시시험은 문제은행식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접속 가능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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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동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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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시험의 시험 접속 가능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교수의 재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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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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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시험의 경우 주어진 접속 가능 시간 내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시험에 응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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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시험에 응시하면 시험시간이 진행되며 시험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문제 풀이 정도에 상관없이 시험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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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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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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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과제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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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형시험은 파일 형태로 답안을 구성하여 제출 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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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형시험은 정기시험 기간 내에 출제되며 마감 기간은 출제 후 10일 이내의 기간에서 교수의 재량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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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형시험의 답안 제출 방법은 별도의 파일 형태의 답안을 교수학습시스템을 통하여 서버에 전송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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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형시험은 실기 작품 작성, 에세이 형식의 보고서 작성 등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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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형시험의 제출 기간을 초과한 제출자에 대해서는 제86조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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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시험 시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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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처에서는 정기시험 실시 1주전까지 정기시험 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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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각 교과목별 시험실시 여부, 문제출제일정, 시험형태, 시험일시, 문제유형, 시험시간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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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각 과목별 시험 실시 1주 전까지 문제출제를 완료하고 지정 된 방법에 의하여 교수학습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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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는 매학기 시험문제를 출제현황을 검토하고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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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시험 응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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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재학생은 정해진 시험절차와 일시에 따라 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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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질병,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정해진 일시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학생은 시험 시간 전까지 시험유예신청원[별지 제7호 서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시험 유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경우 시험시간 종료 2일 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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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에 해당 하는 교과목의 경우 시험유예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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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험 또는 추가시험 및 대체과제 미응시자는 점수에 상관없이 낙제(F) 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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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추가시험 및 대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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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미응시자를 위한 추가시험을 실시하거나 대체 과제를 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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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험의 응시율이 80% 미만인 교과목은 추가시험을 실시하거나 대체과제를 출 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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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시험 또는 대체과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담당교수는 정기시험 종료 2일 이내 에 시험실시여부와 형태, 시험일시 등을 정하여 교무처에 통보하고 해당과목의 과목공지 및 게시판에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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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에서는 각 과목별 추가시험 및 대체과제 실시여부 및 일시 등을 취합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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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시험 및 대체과제에 응시하는 경우 취득 성적의 20%를 감한다. 다만, 사전에 시험유예신청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경우에는 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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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형시험으로 정기시험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추가시험 및 대체과제를 지정하지 않고 해당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항에 따라 점수를 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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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정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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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휴학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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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의 종류는 일반휴학, 질병휴학, 군 휴학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휴학 : 업무, 가사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것
2. 질병휴학 :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것
3. 군 휴학 : 군대 입영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것 -
입학 당해 첫 학기의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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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휴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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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신청원[별지 제8호 서식]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휴학 : 휴학신청원
2. 질병휴학 : 휴학신청원과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종합병원 진단서 1통
3. 군 휴학 : 휴학신청원과 입영통지서 사본 1통 -
접수된 휴학 신청원은 학생의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서 취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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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교무처는 휴학 신청자의 자격과 등록금액의 환불, 성적처리 등을 검토 후 휴학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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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휴학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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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은 일반학기에 한해 허가하며, 집중학기를 수강하지 않는 자에 대해 휴학처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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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수업일수 6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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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강일까지는 미등록 상태에서 휴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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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휴학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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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사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복학예정학기 이전이라도 복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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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만료 시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 연속으로 휴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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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은 재학 중 기간에 상관없이 2회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휴학, 군 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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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휴학 시 등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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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휴학신청원 제출 시점에 따라 등록금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하고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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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시 환불 등록금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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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시 환불 등록금액 휴학신청원 접수일 반환금액 일반학기 개시일 전 등록금 전액 일반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일반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휴학 시 환불 기준금액은 장학금액, 학생회비를 제외한 실 납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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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질병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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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에는 4주 이상의 입원가료를 명시한 병·의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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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의 경우에는 수업일수 80일까지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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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의 감면 없이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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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군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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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학은 신청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병무청을 통해 입영일자/입영결과를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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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학의 기간은 병역의무 복무기간으로 하며 최대 3년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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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학 후 입영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교무처에 신고하여 일반휴학으로

전환하거나 복학하여야 한다. -
군 휴학자의 경우 휴학 시 학점인정 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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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군 휴학자의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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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일반학기에 중간고사를 응시하고 총 수업일수의 3/4선 이후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군 휴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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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교무처에 군입영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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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입대 휴학전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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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을 받은 군 휴학자의 경우 해당 학기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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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복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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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복학신청원[별지 제9호 서식]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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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복학신청원은 학생의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서 취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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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는 복학신청을 검토 후 복학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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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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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군휴학자의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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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 직후 일반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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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학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복학신청원과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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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자퇴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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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신청원[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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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자퇴신청원은 학생의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서 취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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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는 자퇴신청원을 검토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제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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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자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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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신청원의 제출 시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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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성적 확정일 이전에 자퇴신청을 할 경우 해당 학기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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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제적의 절차)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할 경우에는 제적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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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미복학 및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의 경우 제적일 1주일 전까지 등기우편, 메일 등을 통하여 제적예정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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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제적예정자는 수업3주차부터 수강을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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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제적 대상자는 제적예정 통보 시 지정된 일자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제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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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자, 징계로 인한 제적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제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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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제적 시 등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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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자퇴 및 제적될 경우에는 학칙 제37조에 따라 해당 등록금을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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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환불 기준일은 자퇴신청서 접수일 또는 제적사유 발생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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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휴학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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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학년학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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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 학생의 학년 학기는 일반학기 등록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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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진급 기준일은 해당 학기 개강 1주일 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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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조기졸업의 자격)
-삭제- -
제112조(졸업심사대상자)
- 졸업심사대상자는 총 취득학점 116학점이상인 학생으로 해당 일반학기와 집중학기의 과목을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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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졸업관련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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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심사대상자는 매 일반학기 개시일로부터 1주 이내에 졸업관련신청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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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관련신청원은 졸업신청과 졸업연기신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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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는 졸업심사대상자를 졸업예정자와 졸업연기자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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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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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는 졸업신청자 중 해당 일반학기와 집중학기의 과목을 이수할 경우 졸업이수요건과 졸업성적기준이 충족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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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의 경우 증명서 발급 DB에 등록하고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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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졸업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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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연기자는 졸업연기신청자 중 신청사유가 승인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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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연기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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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2회 이상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매 일반학기 졸업연기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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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졸업사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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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졸업 사정 대상)
- 졸업 사정 대상은 졸업심사대상자 전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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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졸업 사정 시기)
- 졸업 사정은 졸업 학기 성적 확정 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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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졸업 사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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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에서는 졸업예정자의 총 이수학점, 영역별 이수학점, 복수전공여부 등 졸업 사정에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고 졸업사정지침과 함께 각 학과로 졸업사정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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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의 졸업여부를 심사 후 교무처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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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에서는 각 학과의 졸업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교무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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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에서는 졸업심사 결과를 검토 후 졸업대상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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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에서는 확정된 졸업대상자를 공지하며 졸업식 2일전에 학적 DB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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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학위증의 기재)
- 학위증에는 학위의 총 발급번호, 학위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과, 학위명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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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복수·연계전공자의 학위증)
- 복수·연계전공일지라도 한 학위증을 수여하며 동일한 학위번호에 원 전공학과와 복수전공학과의 학과명과 학위명 및 연계교육 과정명과 학위명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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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학위증의 재발급)
- 학위증은 재발급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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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학년학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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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특별과정의 개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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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특별 교육과정(이하 '특별과정'이라 한다)으로 개설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인) 및 민간 자격증 과정과 전문가 과정
2.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구성하는 비 학위 교육과정
3. 기타 총장이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별교육과정 -
각 특별과정은 정규 교과목을 활용하여 구성하거나 별도의 교과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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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특별과정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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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에서 개설하는 특별과정은 그 목적과 대상, 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을 통해 운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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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과정을 자격증 과정 또는 전문가 과정으로 구성할 경우 민간자격증관리 기준에 준하여 운영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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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특별과정의 개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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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학적부의 관리와 기재사항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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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학적부는 학적DB로 구성되며 보안과 안전한 보관·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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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부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에 오기, 누락 사항이 있거나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또는 개인(세대)별 주민등록등(초)본 1통을 첨부하여 학적부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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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학적부의 관리와 기재사항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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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증명서의 종류)
- 증명서는 재학, 휴학, 성적, 졸업, 졸업예정, 수료, 제적, 시간제등록수강확인서로 구분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다.
다만, 시간제등록 수강확인서는 영문으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 증명서는 재학, 휴학, 성적, 졸업, 졸업예정, 수료, 제적, 시간제등록수강확인서로 구분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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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증명서의 발급명의)
- 각종 증명서는 총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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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증명서 발급신청)
- 증명서를 우편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원을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하거나 FAX민원(읍. 면. 동 및 구청 등 공공기관),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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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증명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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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관계자는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기록된 사항과 학적DB를 대조한 후 해당 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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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조사·대조자는 증명서 해당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할 경우에는 해당란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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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발급된 증명서의 보관처리)
- 발급 신청한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주간 보관하여야하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수령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폐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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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증명서 발급대장 비치)
-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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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수수료)
-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재학생의 경우 국문 500원/1통, 영문의 경우 1,000원/1통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졸업생 및 제적생의 경우에는 국문․영문 1,000원/1통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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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수수료의 징수)
- 증명서 수수료는 무통장 입금, 온라인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FAX민원 또는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 업체에서 대행수수료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본 대학교에서 일괄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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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증명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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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강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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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학생은 매 학기 종료 후 해당 학기 수강과목의 강의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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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은 교수자 평가, 강의계획 및 운영에 대한 평가, 콘텐츠 평가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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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강의 평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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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에서는 강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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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평가 결과는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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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평가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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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평가 결과 중 콘텐츠 평가 부분은 별도로 학생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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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강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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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온라인 민원)
- 학생들의 서비스 만족도 재고를 위하여 [별표 2]와 같이 각종 민원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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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온라인 민원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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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의 다양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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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온라인 민원서류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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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온라인 민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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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은 본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구성된 온라인 민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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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센터는 학생들의 민원 편의를 위하여 각종 민원서류의 신청뿐만 아니라 과정 조회, 처리 결과 통보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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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온라인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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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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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세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과 내규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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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지침과 내규가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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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세칙은 200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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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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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 세칙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규정, 복수전공이수규정, 재입학규정,
조기졸업규정, 제증명발급내규, 계절학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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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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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이 세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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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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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이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 제16조, 제18조는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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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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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 제1조 이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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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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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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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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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평가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