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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휴학과 복학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 01.휴학처리절차
    1. 로그인 후 학사정보 → 학적관련신청 → 휴학신청 → 교수님상담 → 교무처 처리 → 학생안내(SMS)
  2. 02.휴학의 종류
    1. 01
      일반(가사)휴학
      1. 신청시기 :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 경과 전까지
      2. 제출서류 : 휴학신청원
      3. 수업료 환불 :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차등 환불적용
        일반(가사)휴학
        휴학신청원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전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휴학신청원이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서만 반환됨.(입학금 및 각종 장학금은 제외)
      4. 휴학기간 : 1년(두 학기)
      5. 유의사항
        1. - 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가사)휴학이 불가함
        2. - 휴학기간 만료 후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 연속으로 휴학할 수는 없음
        3. - 재학 중 2회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음
        4. - 해당학기 수강기록은 삭제됨
    2. 02
      질병휴학
      1. 신청시기 : 학기개시일 80일까지
      2. 제출서류 : 휴학신청원, 4주 이상의 진단서 원본
      3. 수업료 환불 :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환불
      4. 유의사항 : 해당학기 수강기록은 삭제됨
    3. 03
      군휴학
      1. 신청시기 :수시
      2. 제출서류 : 휴학신청원, 입영통지서 사본
      3. 수업료 환불 : 학점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업료 전액 환불
      4. 유의사항 :
        1. - 중간고사를 응시하고 총 수업일수의 3/4선 이후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군휴학 신청을 하면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학기 수강기록은 삭제됨
  3. 03.복학
    1. 신청시기 : 학기개시 전 학교에서 정한 기간
    2. 신청대상 : 현재 휴학 중인 자
    3. 제출서류 : 복학신청원(제대복학자에 한해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4. 처리절차 : 로그인 후 학사정보 → 학적관련신청 → 복학신청 → 교무처 처리 → 학생안내(SMS) → 수강신청
      → 수업료 납부
  • 상기콘텐츠담당부서
  • 부서명
  • 교무행정팀
  • 전화번호
  • 02-94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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