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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후 학사정보 → 학적관련신청 → 휴학신청 → 교수님상담 → 교무처 처리 → 학생안내(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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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사)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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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 경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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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휴학신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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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환불 :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차등 환불적용

일반(가사)휴학 휴학신청원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전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휴학신청원이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서만 반환됨.(입학금 및 각종 장학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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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 1년(두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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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가사)휴학이 불가함
- - 휴학기간 만료 후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 연속으로 휴학할 수는 없음
- - 재학 중 2회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음
- - 해당학기 수강기록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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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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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학기개시일 8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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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휴학신청원, 4주 이상의 진단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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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환불 :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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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해당학기 수강기록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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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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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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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휴학신청원, 입영통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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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환불 : 학점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업료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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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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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를 응시하고 총 수업일수의 3/4선 이후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군휴학 신청을 하면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학기 수강기록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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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를 응시하고 총 수업일수의 3/4선 이후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군휴학 신청을 하면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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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학기개시 전 학교에서 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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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현재 휴학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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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복학신청원(제대복학자에 한해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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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로그인 후 학사정보 → 학적관련신청 → 복학신청 → 교무처 처리 → 학생안내(SMS) → 수강신청

→ 수업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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