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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재입학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제적과 재입학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 01.자퇴제적
    1. 01
      시청시기 : 수시
    2. 02
      제출서류 : 자퇴신청원
    3. 03
      처리절차 : 로그인 후 학사정보 → 학적관련신청 → 자퇴신청 → 교수님상담 → 교무처 처리
      → 학생안내(SMS)
    4. 04
      유의사항 : 성적공고 이전 자퇴할 경우 해당학기 수강기록이 삭제됨.
  2. 02.수업료 환불기준
    1. 수업료 환불기준
      자퇴신청일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전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전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자퇴신청원이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서만 반환됨(입학금 및 각종 장학금은 제외)
  3. 03.미등록/미복학 일괄 제적
    1. 01
      처리대상
      1. - 미등록 제적 : 해당학기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2. -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2. 02
      처리절차 : 제적예정통보서 발송(내용증명) → 등록 또는 학적변동 신청(학생) → 미등록/미복학자 제적처리
  4. 04.기타 제적
    1. 01
      처리대상
      1. -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 학사경고가 누적된 자
    2. 02
      처리절차 : 사유발생 → 제적예정통보서 발송 → 제적처리
  5. 05.재입학
    1. 01
      시청시기 : 학교에서 정한 소정기간
    2. 02
      신청대상 : 본 대학에서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제적(자퇴)한 자.
    3. 03
      제출서류 : 재입학신청원
    4. 04
      처리절차 : 신청원 접수(FAX또는 우편) → 학과장 승인 → 교무처심사 → 재입학처리 → 학생안내 → 수강신청
      → 수업료납부
    5. 05
      유의사항 :
      1.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됨.
      2. 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3. 재입학금은 별도로 받지 않음.
      4. 학칙위반 등으로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함.
      5. 재입학하는 학기는 반드시 등록 · 이수하여야 함.
      6. 산업체 위탁, 군위탁, 보훈대상은 해당서류제출 필수.
  • 상기콘텐츠담당부서
  • 부서명
  • 교무행정팀
  • 전화번호
  • 02-94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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