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사안내 > 학사제도해설 > 제적/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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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시기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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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자퇴신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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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로그인 후 학사정보 → 학적관련신청 → 자퇴신청 → 교수님상담 → 교무처 처리

→ 학생안내(SMS) -
유의사항 : 성적공고 이전 자퇴할 경우 해당학기 수강기록이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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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환불기준 자퇴신청일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전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전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자퇴신청원이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서만 반환됨(입학금 및 각종 장학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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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대상

- - 미등록 제적 : 해당학기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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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제적예정통보서 발송(내용증명) → 등록 또는 학적변동 신청(학생) → 미등록/미복학자 제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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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대상

- -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 학사경고가 누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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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사유발생 → 제적예정통보서 발송 → 제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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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시기 : 학교에서 정한 소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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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본 대학에서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제적(자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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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재입학신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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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원 접수(FAX또는 우편) → 학과장 승인 → 교무처심사 → 재입학처리 → 학생안내 → 수강신청

→ 수업료납부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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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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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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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금은 별도로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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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위반 등으로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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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하는 학기는 반드시 등록 ·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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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 군위탁, 보훈대상은 해당서류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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