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학생활 > 학생서비스 > 학자금대출




-
Step1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등본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는 제외)

-
고등교육법 제 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 제 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기능대학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

- ※ 단, 학점은행 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은 제외(정규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및 논문학기 초과자 제외)
-
-
Step3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장애인증 또는 장애수첩사본) 다만, 학자금대출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생략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 입학생)은 제외
-
-
Step4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 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제한 없음. 단,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이 있는 편입학생, 재 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
-
Step5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신용관리정보가 없고『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 및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이지 아니한 자』

-
재단이 정하는 대출(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 "신용관리정보"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 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및 특수기록정보 중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자,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상 신고자 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
-
대출금리 안내 부분은 고정금리로서 재단 채권 발행 금리를 감안하여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 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결정 -
- - 대출금리: 연 4.9%(11년도 2학기 기준)
-
-
입학금(입학금이 있는 전형만 대상)+등록금(장학금 차감한 금액)
-
- - 사이버 및 원격 대학의 경우 생활비 대출 불가.
-

-
Step1: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공인인증서 발급)

- ※ 대출업무제휴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신한 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
-
Step2: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회원가입 후 e-러닝 수강

-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kosaf.go.kr)에서 회원가입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
e-러닝 교육 미 이수시 대출신청 불가

-
-
Step3: 학자금대출 신청(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및 서류제출

-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가족관계 정확히 입력. 단, 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정보 입력)

-
서류제출대상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 출력하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

-
-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제출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등본상 학생과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제출서류없음 제출서류
없음재단/대학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주민등록등본상 학생과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거나 사별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 이혼 후 비거주
(부모 이혼 후, 부 또는 모 한쪽과 거주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부/모)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등본상 학생과 배우자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제출서류없음 제출서류
없음재단/대학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주민등록등본상 학생과 배우자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별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본인) •본인 이혼 후 비거주
•배우자와 이혼 후 비거주가족관계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본인)기타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회 제출)재단/대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 제출) 대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 제출) 대학 -
장애우,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관련 서류를 대학으로 접수하여야 함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
서류는 등록금 납입일 최소 6일 이전에 접수 완료해야 함

(소득분위 파악, 가족관계 파악 등에 5일 소요)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는 서류 미비로 대출이 불가함.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마이페이지 》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 제출처 : FAX 제출: 02-3419-8800 (한국장학재단) 또는
[142-700]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93번지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자금대출담당자 앞
-
-
Step4: 대출심사 결과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의 학자금/장학금현황 → 학자금대출신청현황]에서 결과 확인

-
-
Step5: 대출실행

-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약정 체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최종 실행됩니다.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 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됩니다.

-
사이버 및 원격 대학의 경우 학자금 최소 대출 가능 금액은 10만원 부터 가능.

-
재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
신입생 기 등록자의 경우 개인 계좌로 지급.

-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666-5114 (http://www.kosaf.go.kr)
-
본교 학자금대출 담당자 : ☎ 02-944-52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