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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에 재학(신•편입생포함)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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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국내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제외
※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제외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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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 직전일반학기12학점이상 이수한 학생(집중학기 포함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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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일반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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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 직전일반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80점 이상인 학생(이수학점 포기전 원성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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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군(편입생 포함)

- •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취득한 자
• 편입생이 직전학기 성적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단 성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학점은행제 등) 성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입생 기준 적용
※ 재입학생이 원대학 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신입생군

- •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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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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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정보가 없고『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 및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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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정하는 대출(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 "신용관리정보"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 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및 특수기록정보 중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자,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상 신고자 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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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45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2013학년도 최대 지원금액 소득분위 2013학년도 최대 지원금액 1학기 2학기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1분위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분위 135만원 135만원 270만원 3분위 90만원 90만원 180만원 4분위(13-1학기 신설) 67.5만원 67.5만원 135만원 5분위(13-1학기 신설) 56.25만원 56.25만원 112.5만원 6분위(13-1학기 신설) 45만원 45만원 90만원 7분위(13-1학기 신설)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8분위(13-1학기 신설)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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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공인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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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과 업무제휴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공인인증서 발급)

- ※ 업무제휴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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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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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회원가입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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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국가장학금 신청(신청정보 입력, 신청동의 및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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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메뉴 선택 후 "장학/대출 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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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약관동의, 서약사항 확인 하고 [신청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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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학자금유형 선택(국가장학금 선택) 후 신청정보 확인하고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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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제출서류 확인 및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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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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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서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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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필수서류제출 대상자 여부확인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 ▶ 장학/대출 신청현황 ▶ 필수서류 확인 가능] -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필수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로 표시
• 필수서류 외에 선택서류의 경우 서류제출여부에 표시되지 않으니 선택서류제출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서류를 기간 내에 재단으로 제출 해야 함 -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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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배우자와 이혼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선택서류
해당자제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 매학기제출)- 동주민센터
- 온라인(minwon.go.kr)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로 발급, 매학기제출)- 동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명의, 1회 제출)온라인
(minwon.go.kr)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가능)-
팩스 : 02-3419-8800(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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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장학/대출 신청현황 ▶ 학자금유형선택(국가장학금 선택) 후 서류제출버튼 클릭 하여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 등록

-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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