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사안내 > 학사제도해설 > 출석/수강
-
-
강의진행
-
학기당 15주차로 구성.(8주차와 15주차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
-
주차당 90분 정도로 구성
-
수강방법
-
강의실에 입장 후 해당주차의 교시를 선택하여 수강함.
-
강의 수강은 주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강하여야 함.
-
-
학기
-
매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이며 제1학기와 제2학기로 구분함.
다만, 학기 개시일 이전에도 수업이 개시될 수 있음.
-
강의오픈일 : 매주 월요일
-
출석인정기간 : 해당 주차 수업 개시 후 15일 이내 (1주차는 3주이내)
-
출석인정기준
-
출석시기 및 강의수강 시간에 따라 출석점수 반영비율이 다름.
출석 규정표
| 출석시기 |
강의수강시간 |
출석현황표시 |
출석점수반영 |
| 출석인정기간 내 |
기준강의시간의 50% 이상 |
출석 |
100% |
| 기준강의시간의 50% 미만 |
- |
0% |
| 출석인정기간 외 |
기준강의시간의 50% 이상 |
지각 |
50% |
| 기준강의시간의 50% 미만 |
- |
0% |
기준강의시간 : 해당주차의 매 교시 강의시간
-
천재지변이나 직계가족의 사망 등 학생이 정보통신 수단의 사용불능 사태로 인하여 출석인정이 요구될 경우
관련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음.
-
MP3 다운로드를 통한 수강은 보조적인 수단이며 출석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
출석인정 수강시간은 실시간 기준으로 적용됨.
-
출석기준 미달자 F학점 처리
-
총 수업분량의 3/4 이하를 수강할 경우 다른 평가항목 점수와 무관하게 학점이 부여되지 않음.
-
15주 강의 과목의 경우 4주이상 결석한 경우 F처리함
-
단, 실험ㆍ실습과목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출석기준 미달자 선정 기준일은 수업기간 종료일. 즉,14주차 출석인정기간 종료일로 함
-
대리출석금지 : 제3자에 의한 대리출석을 금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