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안내
병무안내
재학생 입영연기 및 입영원, 민방위 관련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생 입영연기(신편입생은 학교에서 일괄 연기원 제출)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입영대상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으로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입영 연기.
- 학교별 제한 연령
학교별 제한 연령 - 전문대학(2년제,3년제),대학(4년제,6년제),대학원(석사)(4학기제,5~6학기제),의대대학원(박사)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석사) 의·치의학
전문
대학원박사
과정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의·치·한의
·수의과대학3.4
학기제4.5
학기제의학,
치의학,
약학,
한의학,
수의학28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27세 27세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단, 입영일 전에 재입학 한 사람 제외)
- 도망,신체손상등 병역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재학생 입영원 제출
입영일자 본인선택
- 신청대상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휴학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중인 사람
- 신청시기 : 병무청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현역/상근 입영-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에서 신청
재학생 입영신청
- 신청대상 :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휴학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중인 사람
- 신청시기 : 병무청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사회복무⌟에서 신청
민방위관련사항
시행시기 | 대상 | 혜택사항 | 제출서류 | 제출장소 | 비고 |
---|---|---|---|---|---|
2004.1.1 | 본교 재학생 |
|
재학증명서 1부 |
해당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민방위업무 담당자) |
휴학자 제적자 제외 |
상기 콘텐츠 담당부서 학생지원팀 (Tel : 02-944-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