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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co.kr) - 학교법인 신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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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장학규정안내입니다.
각 규정명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1. 1.총칙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지급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교외장학금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 및 개인이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3. 제2조의2(장학위원회)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지급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교외장학금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 및 개인이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1. 01
         제1조 목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02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 2.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1. 제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교내일반장학금, 교내특별장학금,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2. 제4조(교내일반장학금)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1. 01
        수석장학금 각 학과별로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 1인에게 지급한다.
      2. 02
        최우수장학금 각 학과ㆍ학년별로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 1인에게 지급한다.
      3. 03
        우수장학금 각 학과ㆍ학년별로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상위 6% 이내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다만, 재학인원이 50명 미만인 학과는 인원에 관계없이 1명만 선발한다.
    3. 제5조(교내특별장학금)
      1. 다음 각 호의 장학금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는 해당 장학금을 지급한다.
        1. 01
          신일장학금
          1. 학교발전에 공헌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2. 01
          공로장학금
          1.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교외 학ㆍ예술대회에서 수상한 학생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3. 03
          봉사장학금
          1. 총학생회 및 기타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한다.
          2. 봉사장학금은 봉사장학A, 봉사장학B, 봉사장학C, 봉사장학D, 봉사장학E로 구분한다.
          3. 봉사장학AㆍBㆍCㆍD(학과장추천 제외)는 총학생회에서 기간 내 문서로 추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4. 봉사장학D는 학과장이 소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추천하고 학생처장이 선발하여 지급한다.
          5. 봉사장학E는 학과장 또는 지역대표가 소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추천하고 학생처장이 선발하여 지급한다.
        4. 04
          복지장학금
          1. 2009학년도 이후 "교육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2. 매 일반학기 소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3.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5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5. 05
          해외파견장학금
          1. 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재학생 중 해외자매대학에 파견한 학생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6. 06
          국가고시장학금
          1. 재학 중 국가고등고시(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7. 07
          보훈장학금
          1. 보훈대상자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및 자녀(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2. 보훈대상자 본인에게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재학기간 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3. 보훈대상자 자녀에게는 총 168학점 한도 내에서,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0(백점환산점수 70/10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 수혜내역(타 대학 수혜내역 포함)에 따라 등록금 감면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4. 보훈대상자 자녀가 집중학기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직전 일반학기의 학업성적이 2.0(백점환산점수 70/10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5.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에게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총 8개 일반학기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 수혜내역(타 대학 수혜내역 포함)에 따라 등록금 감면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8. 08
          북한이탈주민장학금
          1.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2.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총 8개 일반학기 한도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 수혜내역(타 대학 수혜내역 포함)에 따라 등록금 감면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이 직전 2개 일반학기 연속 학업성적이 2.0(백점환산점수 70/100) 미만인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9. 09
          가족장학금
          1. 본 대학교에 2인 이상의 가족이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생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일반학기 등록금의 25%(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단, 재학생 가족은 재학 중인 가족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선발하여 지급한다.
          2.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의 가족으로 한다.
          3. 매 일반학기 소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4.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10. 10
          국방장학금(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제외)
          1. 직업군인 및 군무원 중 군 위탁교육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지원을 거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 매 일반학기 소정 기간 내에 [별지 제4호 서식]과 복무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반학기 등록금의 5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3.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11. 11
          산업체(군)위탁장학금
          1. 본 대학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산업체(군)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산업체ㆍ군위탁생전형"으로 입학한 위탁생에 한하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정원 외 입학자에 한한다.
          2. 산업체위탁의 경우, 매 일반학기 각 기관에서 추천하는 위탁생에 한하여 입학금 감면 및 협약서에 명기된 장학금을 지급한다.
          3. 군위탁의 경우, 매 일반학기 육(해/공)군 본부에서 추천하는 위탁생에 한하여 일반학기 등록금의 50%(입학금은 전액으로 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4.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매년 재직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반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12. 12
          협력기관장학금
          1. 본 대학교와 협력관계에 있는 각 기관의 임직원이 입학한 경우에는 입학금 감면 및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매년 재직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반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13. 13
          신일가족장학금
          1. 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입학 첫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관계 교직원 및 임직원이 재직 중인 학기까지 일반학기 등록금의 5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를 제외하고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14. 14
          학교사랑장학금
          1. 본 대학교 졸업 후 타 학과로 신․편입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입학 첫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두 번째 입학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20%(입학금은 제외한다), 세 번째 입학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3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15. 15
          도우미장학금
          1. 교내 각 부서 또는 본 대학교 산하 기관에서 학교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 도우미장학금의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6. 16
          장애인장학금
          1. 2009학년도 이후 "장애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00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장애인 학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동일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3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17. 17
          학사편입장학금
          1. 2009학년도 이후 "학사편입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입학 후, 1년간 일반학기 등록금의 20%(입학금은 전액으로 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3. 입학 첫 학기 장학수혜 후, 휴학하거나 두 번째 일반학기에 타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 남은 한 학기에 대한 장학혜택은 소멸된다.
        18. 18
          재외국민및외국인장학금
          1. 2013학년도 이후 "재외국민및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2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19. 19
          외국전교육과정이수자장학금
          1. 2013학년도 이후, "외국전교육과정이수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2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20. 20
          특별전형장학금
          1. 매 학년도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해당 모집요강에 명시된 장학금을 지급한다.
          2. 특별전형장학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21. 21
          글로벌리더장학금
          1. 2011학년도 이후 "공인영어성적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5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22. 22
          한울장학금
          1. 2012학년도 이후 "북한이탈주민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입학 당시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경과한 학생에게 등록금의 50%(입학금은 전액으로 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2.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23. 23
          중앙부처공무원위탁장학금
          1. 2012학년도 이후 "중앙부처공무원위탁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일반학기 등록금의 50%(입학금은 전액으로 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2.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매년 재직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반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24. 24
          특별장학금
          1. 2012학년도 이후, "일반전형" 입학생 중 소정의 자격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25. 25
          신일사랑장학금
          1. 2012학년도 이후, 신일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입학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입학 첫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2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26. 26
          협회장학금
          1. 2012학년도 이후, 본 대학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학생에게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에 한하여 협약서에 명기된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 대학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대학(교)의 졸업생이 본교로 입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협약서에 따른다.
        27. 27
          경찰공무원장학금
          1. 2012학년도 이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입학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입학 첫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2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28. 28
          집중학기장학
          1. 2013학년도 이후 집중학기 수강등록자에게 집중학기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2. 첫 번째 집중학기 이후로는 최근 직전 집중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9. 29
          지역인재개발장학금
          1. 2013학년도 이후, "지역인재개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2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30. 30
          선취업후진학특성화장학금
          1.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계고를 졸업하고 2013학년도 이후,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입학 첫 학기 소정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5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31. 31
          호주교민장학
          1. 2013학년도 이후, 호주교민 중 본교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입학 첫 학기 소정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호주교민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호주지역한인회와의 협약에 의거하여,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5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제6조(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외일반장학금과 교외기탁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장학금지급자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01
          교외일반장학금
          1. 교외 각종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추천을 의뢰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혜자를 추천한다.
          2. 교외 각종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학금 기탁자의 의견에 따른다.
        2. 02
          교외기탁장학금
          1. 교외 각종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정하거나 추천 및 장학금 지급을 의뢰하고 장학기금을 기탁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탁자의 의견에 따른다.
          2.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중수혜금지를 예외로 한다
        그밖에 교외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제7조(기타)
        그밖에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제7조의2(시간제등록생의 특례)
        "시간제등록생 운영규정" 부칙(2010. 2. 20) 제2항에 따른 연속등록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3.장학금의 지급제한 및 관리
      1. 제8조(지급기간)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학기 단위로 한다.
      2. 제9조(장학생 선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받은 자
        2. 장학금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3. 휴학 중인 자
        4.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3. 제10조(이중수혜 금지)
        1. 01
          장학금은 이중 지급할 수 없다.
        2. 02
          1인이 2개 이상의 장학대상이 되었을 경우, 일반학기는 18학점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수혜금액이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며, 집중학기는 6학점 수업료를 기준으로 수혜금액이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수혜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교외장학금 → 교내특별장학금 → 교내일반장학금의 순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0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외기탁장학금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외기탁장학금이 등록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교외기탁장학금만 지급한다.
      4. 제11조(장학금 지급방법)
        1. 01
          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등록금 납부 고지 시 감면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와 교외장학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나 등록금 납부 후 선발된 장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02
          장학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03
          장학금은 일반학기에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과 집중학기장학은 예외로 한다.
        4. 04
          모든 장학금은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5. 제12조(교내일반장학 사정기준)
        교내일반장학금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
          직전 일반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이거나 학업성적이 3.75 미만인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2. 02
          집중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장학생 선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03
          직전 일반학기 평점평균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성적을 사용한다.
        4. 04
          전과하여 취득한 첫 일반학기 성적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5. 05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학적학기가 4학년 2학기 이상)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6. 06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취득학점이 많은 자
          2. 소속 학과의 전공취득학점이 많은 자
          3. 소속 학과의 전공과목 평점평균이 높은 자
          4. 교양 취득학점이 많은 자
          5. 이수과목별 백분위 순위의 평균 순위가 높은 자
          6.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 자
      6. 제13조(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이 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교체할 수 있다.
      7. 제14조(장학생의 수업료 환불기준)
        장학생이 휴학 또는 자퇴(제적)하여 등록금을 환불하는 경우, 환불금액은 총 등록금에서 장학금액을 제외한 실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5. 04.보칙
      1. 제15조(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1. 부칙
        1.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부칙
        1.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5. 부칙
        1.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부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 제5조제10호는 2007년 3월 1일부로 폐지한다. 다만, 2006년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 시까지 이를 유보한다.
      7. 부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부칙
        1.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부칙
        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부칙
        1.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부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 1. 제7조의2의 경우 2010학년도 제1학기 연속등록생부터 적용한다.
                  2. 제4조1호와 제3호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부칙
        1.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부칙
        1.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부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규정개정 전 장학금지급에 관한 특례규칙) 이 규정 개정 전 5조제12호, 동조제26호 내지 제28호에 의해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15. 부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지급된 장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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