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사안내 > 장학안내 > 장학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지급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교외장학금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 및 개인이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2조의2(장학위원회)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지급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교외장학금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 및 개인이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1조 목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
제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교내일반장학금, 교내특별장학금,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4조(교내일반장학금)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
수석장학금 각 학과별로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 1인에게 지급한다.
-
최우수장학금 각 학과ㆍ학년별로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 1인에게 지급한다.
-
우수장학금 각 학과ㆍ학년별로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상위 6% 이내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다만, 재학인원이 50명 미만인 학과는 인원에 관계없이 1명만 선발한다.
-
제5조(교내특별장학금)
-
다음 각 호의 장학금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는 해당 장학금을 지급한다.
-
신일장학금
-
학교발전에 공헌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공로장학금
-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교외 학ㆍ예술대회에서 수상한 학생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봉사장학금
-
총학생회 및 기타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한다.
-
봉사장학금은 봉사장학A, 봉사장학B, 봉사장학C, 봉사장학D, 봉사장학E로 구분한다.
-
봉사장학AㆍBㆍCㆍD(학과장추천 제외)는 총학생회에서 기간 내 문서로 추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봉사장학D는 학과장이 소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추천하고 학생처장이 선발하여 지급한다.
-
봉사장학E는 학과장 또는 지역대표가 소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추천하고 학생처장이 선발하여 지급한다.
-
복지장학금
-
2009학년도 이후 "교육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
매 일반학기 소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5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해외파견장학금
-
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재학생 중 해외자매대학에 파견한 학생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국가고시장학금
-
재학 중 국가고등고시(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보훈장학금
-
보훈대상자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및 자녀(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
보훈대상자 본인에게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재학기간 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보훈대상자 자녀에게는 총 168학점 한도 내에서,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0(백점환산점수 70/10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 수혜내역(타 대학 수혜내역 포함)에 따라 등록금 감면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
보훈대상자 자녀가 집중학기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직전 일반학기의 학업성적이 2.0(백점환산점수 70/10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에게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총 8개 일반학기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 수혜내역(타 대학 수혜내역 포함)에 따라 등록금 감면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총 8개 일반학기 한도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 수혜내역(타 대학 수혜내역 포함)에 따라 등록금 감면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이 직전 2개 일반학기 연속 학업성적이 2.0(백점환산점수 70/100) 미만인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가족장학금
-
본 대학교에 2인 이상의 가족이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생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일반학기 등록금의 25%(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단, 재학생 가족은 재학 중인 가족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선발하여 지급한다.
-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의 가족으로 한다.
-
매 일반학기 소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국방장학금(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제외)
-
직업군인 및 군무원 중 군 위탁교육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지원을 거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매 일반학기 소정 기간 내에 [별지 제4호 서식]과 복무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반학기 등록금의 5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산업체(군)위탁장학금
-
본 대학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산업체(군)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산업체ㆍ군위탁생전형"으로 입학한 위탁생에 한하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정원 외 입학자에 한한다.
-
산업체위탁의 경우, 매 일반학기 각 기관에서 추천하는 위탁생에 한하여 입학금 감면 및 협약서에 명기된 장학금을 지급한다.
-
군위탁의 경우, 매 일반학기 육(해/공)군 본부에서 추천하는 위탁생에 한하여 일반학기 등록금의 50%(입학금은 전액으로 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매년 재직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반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협력기관장학금
-
본 대학교와 협력관계에 있는 각 기관의 임직원이 입학한 경우에는 입학금 감면 및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매년 재직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반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신일가족장학금
-
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입학 첫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관계 교직원 및 임직원이 재직 중인 학기까지 일반학기 등록금의 5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를 제외하고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학교사랑장학금
-
본 대학교 졸업 후 타 학과로 신․편입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입학 첫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두 번째 입학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20%(입학금은 제외한다), 세 번째 입학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3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도우미장학금
-
교내 각 부서 또는 본 대학교 산하 기관에서 학교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도우미장학금의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장애인장학금
-
2009학년도 이후 "장애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00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장애인 학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동일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3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학사편입장학금
-
2009학년도 이후 "학사편입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입학 후, 1년간 일반학기 등록금의 20%(입학금은 전액으로 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입학 첫 학기 장학수혜 후, 휴학하거나 두 번째 일반학기에 타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 남은 한 학기에 대한 장학혜택은 소멸된다.
-
재외국민및외국인장학금
-
2013학년도 이후 "재외국민및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2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외국전교육과정이수자장학금
-
2013학년도 이후, "외국전교육과정이수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2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특별전형장학금
-
매 학년도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해당 모집요강에 명시된 장학금을 지급한다.
-
특별전형장학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글로벌리더장학금
-
2011학년도 이후 "공인영어성적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5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한울장학금
-
2012학년도 이후 "북한이탈주민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입학 당시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경과한 학생에게 등록금의 50%(입학금은 전액으로 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중앙부처공무원위탁장학금
-
2012학년도 이후 "중앙부처공무원위탁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일반학기 등록금의 50%(입학금은 전액으로 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매년 재직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반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특별장학금
-
2012학년도 이후, "일반전형" 입학생 중 소정의 자격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
신일사랑장학금
-
2012학년도 이후, 신일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입학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입학 첫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2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협회장학금
-
2012학년도 이후, 본 대학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학생에게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에 한하여 협약서에 명기된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 대학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대학(교)의 졸업생이 본교로 입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협약서에 따른다.
-
경찰공무원장학금
-
2012학년도 이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입학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입학 첫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2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집중학기장학
-
2013학년도 이후 집중학기 수강등록자에게 집중학기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첫 번째 집중학기 이후로는 최근 직전 집중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역인재개발장학금
-
2013학년도 이후, "지역인재개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2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선취업후진학특성화장학금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계고를 졸업하고 2013학년도 이후,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입학 첫 학기 소정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5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호주교민장학
-
2013학년도 이후, 호주교민 중 본교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입학 첫 학기 소정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호주교민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호주지역한인회와의 협약에 의거하여,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등록금의 50%(입학금은 제외한다)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6조(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외일반장학금과 교외기탁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장학금지급자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교외일반장학금
-
교외 각종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추천을 의뢰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혜자를 추천한다.
-
교외 각종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학금 기탁자의 의견에 따른다.
-
교외기탁장학금
-
교외 각종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정하거나 추천 및 장학금 지급을 의뢰하고 장학기금을 기탁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탁자의 의견에 따른다.
-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중수혜금지를 예외로 한다
그밖에 교외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7조(기타)
그밖에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2(시간제등록생의 특례)
"시간제등록생 운영규정" 부칙(2010. 2. 20) 제2항에 따른 연속등록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제8조(지급기간)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학기 단위로 한다.
-
제9조(장학생 선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받은 자
-
장학금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휴학 중인 자
-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
제10조(이중수혜 금지)
-
장학금은 이중 지급할 수 없다.
-
1인이 2개 이상의 장학대상이 되었을 경우, 일반학기는 18학점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수혜금액이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며, 집중학기는 6학점 수업료를 기준으로 수혜금액이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수혜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교외장학금 → 교내특별장학금 → 교내일반장학금의 순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외기탁장학금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외기탁장학금이 등록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교외기탁장학금만 지급한다.
-
제11조(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등록금 납부 고지 시 감면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와 교외장학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나 등록금 납부 후 선발된 장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학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장학금은 일반학기에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과 집중학기장학은 예외로 한다.
-
모든 장학금은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12조(교내일반장학 사정기준)
교내일반장학금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직전 일반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이거나 학업성적이 3.75 미만인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집중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장학생 선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직전 일반학기 평점평균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성적을 사용한다.
-
전과하여 취득한 첫 일반학기 성적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학적학기가 4학년 2학기 이상)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취득학점이 많은 자
-
소속 학과의 전공취득학점이 많은 자
-
소속 학과의 전공과목 평점평균이 높은 자
-
교양 취득학점이 많은 자
-
이수과목별 백분위 순위의 평균 순위가 높은 자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 자
-
제13조(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이 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교체할 수 있다.
-
제14조(장학생의 수업료 환불기준)
장학생이 휴학 또는 자퇴(제적)하여 등록금을 환불하는 경우, 환불금액은 총 등록금에서 장학금액을 제외한 실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
-
제15조(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
-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정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5조제10호는 2007년 3월 1일부로 폐지한다. 다만, 2006년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 시까지 이를 유보한다.
-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제7조의2의 경우 2010학년도 제1학기 연속등록생부터 적용한다.
2. 제4조1호와 제3호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규정개정 전 장학금지급에 관한 특례규칙) 이 규정 개정 전 5조제12호, 동조제26호 내지 제28호에 의해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지급된 장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