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자격증 실습자료 폐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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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04 | 조회수 | 8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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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글로벌자격관리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본교 각 국가자격증 운영 세부지침에 따라 실습 자료 보관기간은 5년(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일지는 3년)입니다. 이에 자료 보관 유효기간이 도래한 실습자료들을 폐기할 예정이오니, 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 실습 :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평생교육실습, 한국어교육실습,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해와실습 2. 폐기 자료 가. 실습자료(현장실습확인서, 실습생평가서, 일지 등) : ~ 2017학년도 1학기 실습자료까지 나.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지 : ~ 2019학년도 1학기 실습일지까지 3. 폐기 일자 : 2022년 8월 31일(수) 4. 유의사항 : 2022년 9월1일(목)부터 2017학년도 1학기 이전에 진행한 실습의 현장실습확인서 재발급이 절대 불가합니다. 자격증 미신청자 중 현장실습확인서를 분실한 학생은 폐기 일자 전에 반드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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