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안내
국가장학금(I유형)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분위) 별로 차등 지원하는 장학제도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국내대학에 재학(신입·편입·재입학생 포함)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도입에 따라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구분 | 성적기준 (직전일반학기) |
이수학점 기준 (직전일반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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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편입·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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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기초/차상위 | 70점(평점평균 2.0) 이상 | 12학점 이상 이수 |
1~3구간 | 80점(평점평균 3.0) 이상 ※70점~80점 미만인 경우,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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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구간 | 80점(평점평균 3.0) 이상 | ||
장애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
※ F학점 및 이수과목포기를 포함하여 평점평균 산출
지원금액(2020학년도 기준)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교내장학과 이중수혜 가능
학자금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수혜가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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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구간(기초)~6구간 | 등록금 전액 |
7구간 | 60만원 |
8구간 | 33.75만원 |
※ 0분위~8분위 중 다자녀 가구(세자녀 이상)의 가구원인 미혼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 수혜(성적∙이수학점 기준은 동일)
수혜가능 횟수(4년제 대학의 경우)
- 1인당 최대 8개 학기 수혜 가능
- 예) 타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수혜 이력이 없는 3학년 편입생 → 최대 8번 수혜 가능
- 예) 타 대학에서 총 6번 국가장학금 수혜한 3학년 편입생 → 최대 2번 수혜 가능
신청절차
- STEP 1
공인인증서 발급
- STEP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서비스
이용자등록 - STEP 3
국가장학금 유형
신청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STEP 4
제출서류확인 및
서류제출
-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하나, SC, 전북, 제주, 우체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후 서비스 이용자 등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수혜학기 기준 신청정보 입력
-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학생별 2회에 한하여 구제기회 부여)
- 기혼자 : 배우자 공인인증서, 미혼자 : 부모님 공인인증서 필요
- 제출서류 확인 및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1~3일(휴일제외) 후 필요서류 개별 안내에 따라 업로드
- 홈페이지 업로드 : [장학금]→[장학금 신청]→[서류제출현황]→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 다운 →[서류제출]→[서류제출내역]→ 파일 업로드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상기 콘텐츠 담당부서 학생지원팀 (Tel : 02-944-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