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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ac.kr) -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ac.kr) - 학교법인 신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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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장학규정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장학규정안내입니다.

▼ 각 규정명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1.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지급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교외장학금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 및 개인이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조의2(장학위원회)

  • 제1조 목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제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교내일반장학금, 교내특별장학금,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교내일반장학금)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 수석장학금 : 각 학과(전공) 별로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 1인에게 지급한다.
  • 최우수장학금 : 각 학과(전공) · 학년별로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 1인에게 지급한다.
  • 우수장학금 : 각 학과(전공) · 학년별로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상위 6% 이내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다만, 재학인원이 50명 미만인 학과(전공)는 인원에 관계없이 1명만 선발한다.

제5조(교내특별장학금)

다음 각 호의 장학금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는 해당 장학금을 지급한다.

  • 신일장학금
    • 가. 본 대학교의 발전 및 위상 제고에 공헌하였거나 사회 각 분야의 전문 인재로 성장이 기대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삭제>
    • 다. 학과장(전공주임) 또는 입학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공로장학금
    •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교외 학ㆍ예술대회에서 수상한 학생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봉사장학금
    • 가. 총학생회 및 기타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봉사장학금은 봉사장학A, 봉사장학B, 봉사장학C, 봉사장학D, 봉사장학E로 구분한다.
    • 다. 봉사장학A․B․C는 총학생회에서 기간 내 문서로 추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라. 봉사장학D는 학과장(전공주임)이 대학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으로 추천하고 장학처장이 선발하여 지급한다.
    • 마. 봉사장학E는 학과장(전공주임) 또는 지역대표가 대학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으로 추천하고 장학처장이 선발하여 지급한다.
  • 복지장학금
    • 가. 2009학년도 이후 ‘교육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매 일반학기 대학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 다.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해외파견장학금
    • 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재학생 중 해외자매대학에 파견한 학생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국가고시장학금
    • 재학 중 국가고등고시(사법/행정/외무/기술)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보훈장학금
    • 가. 보훈대상자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및 자녀(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보훈대상자 본인에게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재학기간 내,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다. <삭제>
    • 다의2. 2014학년도 이전 타 대학에서 지원이 개시되고 본 대학교로 입학하였거나, 2015학년도 이후 신규로 지원이 개시된 보훈대상자 자녀에게는 8개 일반학기 한도 내에서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0(백점환산점수 70/10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 수혜내역(타 대학 수혜내역 포함)에 따라 수업료 감면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 라. <삭제>
    • 마. <삭제>
    • 바. <삭제>
    • 사.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에게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총 8개 일반학기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 수혜내역(타 대학 수혜내역 포함)에 따라 등록금 감면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총 8개 일반학기 한도 내에서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 수혜내역(타 대학 수혜내역 포함)에 따라 수업료 감면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 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전 2개 일반학기 연속 학업성적이 2.0(백점환산점수70/100) 미만이거나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0점인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가족장학금
    • 가. 본 대학교에 2인 이상의 가족이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생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일반학기 수업료의 25%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재학생 가족은 재학 중인 가족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선발하여 지급한다.
    • 나.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의 가족으로 한다.
    • 다. 매 일반학기 대학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라.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마. <삭제>
  • 국방장학금
    • 가. 군위탁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학한 직업군인 중 전역예정일이 수업연한 이내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재학 중 전역예정일이 연장되어 수업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수업연한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나. 입학 첫 학기 대학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복무확인서와 전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반학기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다.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0 이상이고, 매 일반학기 대학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 후 복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역예정일이 연장된 학생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업체·군위탁장학금
    • 가. 본 대학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산업체 또는 관할청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위탁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산업체․군위탁생전형’으로 입학한 위탁생에 한하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정원 외 입학자에 한한다.
    • 나. 산업체위탁장학금은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위탁생에 한하여 협력협정서에 명기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협력협정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 및 학칙에 따른다.
    • 다. 군위탁장학금은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위탁생에 한하여 일반학기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라.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매년 재직사실이 확인되고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협력기관장학금
    • 가. 본 대학교와 협력관계가 있는 각 기관의 임직원이 입학한 경우에는 협력협정서에 명기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협력협정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 및 학칙에 따른다.
    • 나.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매년 재직사실이 확인되고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신일가족장학금
    • 가. 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재학 중 일반학기 대학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관계 교직원 및 임직원이 재직 중인 학기까지 일반학기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학교사랑장학금
    • 가. 본 대학교 졸업 후 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학 중 일반학기 대학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두 번째 입학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의 20%, 세 번째 입학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도우미장학금
    • 가. 교내 각 부서 또는 본 대학교 산하 기관에서 학교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도우미장학금의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장애인장학금
    • 가. 2022학년도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00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장애인 학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동일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학사편입장학금
    • 가. 2009학년도 이후 ‘학사편입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입학 후, 1년간 일반학기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다. 입학 첫 학기 장학수혜 후, 휴학하거나 두 번째 일반학기에 타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 남은 한 학기에 대한 장학혜택은 소멸된다.
  • <삭제>
  • 외국인장학금
    • 가. 2024학년도 이후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특별전형장학금
    • 가. 매 학년도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해당 모집요강에 명시된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특별전형장학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삭제>
  • 글로벌리더장학금
    • 가. 2011학년도 이후 일반전형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우수자’자격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한울장학금
    • 가. 2012학년도 이후 ‘북한이탈주민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입학당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육지원이 종료된 학생에게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나.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5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삭제>
  • 특별장학금
    • 가. 2012학년도 이후 ‘일반전형’ 입학생 중 소정의 자격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신일사랑장학금
    • 가. 2012학년도 이후 신일중ㆍ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입학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입학 첫 학기 대학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협력단체장학금
    • 가. 본 대학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각 단체에 소속된 자가 입학한 경우,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에 한하여 협약서에 명기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협약서에 별도의 장학금액이나 장학요율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학기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나. 입학 첫 학기 대학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매 일반학기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다.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라.협약서의 갱신 및 만료 등으로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학생의 입학 당시 협약서에 따른다.
  • <삭제>
  • 집중학기장학금
    • 가. 2013학년도 이후 집중학기 수강등록자에게 집중학기 수업료의 15%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나. 첫 번째 집중학기 이후로는 최근 직전 집중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전 집중학기에 Pass/Fail 과목만을 수강한 경우에는 한 과목 이상 Pass한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삭제>
  • <삭제>
  • 해외교민장학금
    • 가. 2013학년도 이후, 본 대학교와 협약이 체결된 해외지역 한인회의 교민 중 본 대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입학 첫 학기 대학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각 지역별 해외교민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에 한하여 협약서에 명기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희망나눔장학금
    • 가. 일반학기 ‘교내장학 미수혜자’ 중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로 확인된 학생에게 일반학기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나. 직전 일반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2.5 이상인 자로서 대학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지급한다.
  • 예술특기자양성장학금
    • 가. 본 대학교에서 지정한 소정의 실기전형을 통과하고 문화예술리더로서 자질을 인정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재학 중 일반학기 대학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삭제>
  • 병역명문가장학금
    • 가. 2016학년도 이후,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의무복무자 본인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재학 중 일반학기 대학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병역명문가증 사본을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1년간 일반학기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라사랑장학금
    • 가. 부사관 이상 재직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입학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매 일반학기 대학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반학기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강북구민장학금
    • 가. 2018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 본인이 강북구에 거주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매 일반학기 대학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강북구 거주확인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반학기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외국고교과정이수자장학금
    • 가. 2020학년도 이후 일반전형 ‘외국고교과정이수자’ 자격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교류협력장학금
    • 가. 본 대학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하였거나, 본 대학교 부속・부설기관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협력협약이 체결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입학한 학생에게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에 한하여 협약서에 명기된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입학 첫 학기 대학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매 일반학기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6조(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외기탁장학금과 국가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삭제>
  • 교외기탁장학금
    • 가. 교외 각종단체 또는 개인은 장학기금을 기탁하고 선발기준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장학대상자 지정은 기부약정서를 통해 대상자 선정 과정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탁자가 서약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 나. 교외 각종단체 또는 개인이 별도의 선발기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국가장학금
    • 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신청을 통해 선발된 경우, 해당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등의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선발지침에 따른다.

그밖에 교외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기타)

그밖에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시간제등록생의 특례)

<삭제>

제7조의3(경제사정 곤란자 지급 교내장학 분류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사정 곤란자에게 지급한 교내장학으로 분류한다.

    • 1. 복지장학
    • 2. 희망나눔장학
    • 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0~8구간 학생에게 지급한 교내장학
    • 4.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제사정 곤란자 학생에게 지급한 교내장학

3.장학금의 지급제한 및 관리

제8조(지급기간)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학기 단위로 한다.

제9조(장학생 선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7호 및 제8호의 장학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징계처분 학기를 포함하여 2개 일반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자
  • 장학금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휴학 중인 자
  •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제10조(이중 지급 금지)

  • 장학금은 이중 지급할 수 없다. 단, 각 호의 경우에는 이중 지급 할 수 있다.
    • 1. 교외기탁장학금
    • 2. 국가장학금
    •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교내장학금 간 이중 지급 대상이 되었을 경우, 장학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교내특별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 간 이중 지급 대상이 되었을 경우, 수업료 한도 내 교외장학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등록금 납부 고지 시 감면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와 교외장학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나 등록금 납부 후 선발된 장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학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장학금은 일반학기에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훈대상자 본인과 집중학기장학은 예외로 한다.
  • 모든 장학금은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모든 장학금은 수업료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교외장학금은 기탁자 또는 기탁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 제4조 및 제5조의 장학금은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수업료에 한하여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7호 및 제8호의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12조(교내일반장학 사정기준)

교내일반장학금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이거나 학업성적이 3.75 미만인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집중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장학생 선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직전 일반학기 평점평균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성적을 사용한다.
  • <삭제>
  •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학적학기가 4학년 2학기 이상)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취득학점이 많은 자
    • 나.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취득학점이 많은 자
    • 다.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과목 평점평균이 높은 자
    • 라. 교양 취득학점이 많은 자
    • 마. 이수과목별 백분위 순위의 평균 순위가 높은 자
    • 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 자

제13조(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이 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14조(장학생의 수업료 환불기준)

장학생이 휴학 또는 자퇴(제적)하여 수업료를 환불하는 경우, 환불금액은 총 등록금에서 장학금액을 제외한 실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04. 보칙

제15조(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5조제10호는 2007년 3월 1일부로 폐지한다. 다만,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 시까지 이를 유보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1. 제7조의2의 경우 2010학년도 제1학기 연속등록생부터 적용한다.
    2. 제4조1호와 제3호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규정개정 전 장학금지급에 관한 특례규칙) 이 규정 개정 전 제5조제12호, 동조제26호 내지 제28호에 의해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5조제31호는 2014년 12월 1일부로 폐지한다. 다만,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 시까지 유보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1.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5조제11호라목, 제12호나목, 제24호나목은 2018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1.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5조 제4호다목, 제22호나목의 변경된 장학요율은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경과조치) 제5조제34호는 2017년 12월 1일부로 폐지한다. 다만,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 시까지 유보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1.제5조 제10호는 2018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이 규정 시행 전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1. 제5조제19호 및 39호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제5조35호는 2019년 11월 30일부로 폐지한다. 다만,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수혜 종료학기까지 이를 유보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5조제16호가목의 2021학년도 이전에 ‘장애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나목의 장학금을 졸업 시까지 지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1.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5조제23호가목의 장학금 지급기간은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예외로 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1. 이 규정은 202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전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상기 콘텐츠 담당부서 장학팀 (Tel : 02-944-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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