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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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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1.31 조회수 5633
첨부파일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Ⅰ유형 및 다자녀, Ⅱ유형(신편입생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 등을 충족한 자에게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는 수업료 일부에 대해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장학금 신청 유의사항 ★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장학금의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등의 경우에는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학금 부정청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1차 신청기간(2023.11.22~12.27)에 신청하지 못한 '24-1학기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신편입생 전체

② 2024년 1학기 학적 기준

 신청 대상

신청 학적구분 

 재학생('23-2학기 신편입생 포함)

학부 재학 

 '24-1학기 복학(예정)자

학부 재학 

 '24-1학기 재입학자

학부 재입학 

 '24-1학기 신편입 지원(예정)자

학부 신입 / 학부 편입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2. 신청기간

- 2024.2.1.(목) 09시~3.14.(목) 18시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3.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

① 기간: 2024.2.1.(목) 9시~3.21.(목) 18시

② 가구원범위: 기혼자-본인+배우자 / 미혼자-본인+부모님

    ※ 이전 정보제공 동의 완료자의 경우, 가구원의 변동이 없을 경우 동의절차 생략 가능

③ 가구원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

④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파일업로드 권장



4.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첨부파일 참조)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구글플레이스토어): 클릭 / IOS(앱스토어): 클릭 

② 반드시 통합신청메뉴에서 신청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신청 메뉴는 신편입 입학예정자 중 Ⅰ유형을 희망하지 않고 Ⅱ유형(신편입생지원)만 희망하는 대상자 메뉴로서 

    재학생은 신청하여도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함에 유의]

신청예시 이미지, 24-1학기 현재 재학생:무조건 통합신청, 24-1학기 신편입 합격자 및 지원자: Ⅰ유형,Ⅱ유형 모두 희망할 경우 통합신청, 오로지Ⅱ유형만 희망할 경우 신편입생지원 신청(2/15(목) 18시까지만 이용가능)

③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등



5. 지원대상

① Ⅰ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② 다자녀: Ⅰ유형의 기준을 충족하며,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모든 미혼 자녀 대학생 본인

                단, '23-2학기 이후 입학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Ⅱ유형(신편입생지원): 대한민국 국적의 '24-1학기 신편입 대학생 본인(성적기준 및 학자금지원구간 미적용)

              

 

6. Ⅰ유형 및 다자녀 성적기준(직전학기)

 구분

심사기준

재학생

복학생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성적

 기초/차상위

 70점(평점평균 2.0) 이상 

 1~3구간

 80점(평점평균 3.0) 이상

  ※ 성적 70~80점인 경우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C학점 경고제) 

 4~8구간

 80점(평점평균 3.0) 이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입학(재입학) 첫 학기에 한해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미적용

※ 이수학점: 취득학점 기준, 이수과목포기 후 이수학점 기준

※ 성적: F학점 및 이수포기한 과목을 포함한 원래 성적 기준

※ 장애인: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미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포기 유의사항: '24-1학기 이수과목 포기기간(수강신청기간) 중 바로 직전학기('23-2학기, 복학생은 휴학직전학기)의 이수과목을 포기하여, 포기 후 이수학점이 12학점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기지급한 장학금은 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라도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7. 지원규모

1) Ⅰ유형 및 다자녀

① 학기별 지급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 최대지원가능금액 내에서 일반학기 개인별 수업료 범위 한도

 학자금 지원구간

Ⅰ유형 최대지원가능금액

(본교 기준)

 다자녀 최대지원가능금액

(본교 기준)

비고 

 0구간(기초/차상위)~6구간

수업료 전액

수업료 전액

※ 합산대상

미혼자: 본인+부모

기혼자: 본인+배우자 

 7구간~8구간

최대 175만원

※ 국가장학 Ⅰ유형 학자금 지원구간 7~8구간 해당 학생은 일반학기 23학점(1,794,000원) 이상 수강신청 하는 경우, 국가장학 학기별 최대지원금액(175만원) 초과에 따라 자비납부금액 발생할 수 있음

※ Ⅰ유형과 다자녀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중복 수혜 불가)

※ Ⅰ유형과 희망사다리Ⅱ유형(고졸후학습자)장학금 중복 시, 희망사다리Ⅱ유형(고졸후학습자)장학금 우선 지원(중복 수혜 불가)

※ 선발 결과가 '24-1학기 수업료 납부 전 확정된 경우에만 고지서 상 우선 감면 가능

※ 자비납부 이후 국가장학 대상자로 확정되어 과납금액이 발생한 학생은 별도 절차를 거쳐 추후 환불

② 지원횟수

- 최대 8회까지, 잔여 횟수 내에서 지원(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2) Ⅱ유형(신편입생지원)

- 99,000원(입학 첫학기에만 부과되는 수업료Ⅱ 전액 1회)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및 학자금 지원구간 예상 바로가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클릭하여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클릭하여 내 소득인정액이 몇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8. 기타

①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대상자 선발은 모두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합니다. 신청 및 결과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이버대학은 국가장학Ⅰ유형, 다자녀국가장학금, 국가장학Ⅱ유형(신편입생지원) 신청 및 수혜 가능하며, 통합신청으로 진행됩니다.

③ 공지 내용 외 상세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본교 장학팀 02-944-5235/5237



[첨부1] 2024-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매뉴얼(PC용)

[첨부2] 2024-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매뉴얼(모바일용)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맑은 눈으로 광속신청 국가장학금 2차신청. 24.2.1 (목) 9시 ~ 3.14 (목)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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