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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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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등록일 2023.11.29 조회수 831
첨부파일

12월은 채무자 신고의 달. 상세내용 하단 참고
해외이주유학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세내용 하단 참고

□ 채무자 신고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잔액 보유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신고기간: 2023년 12월 1일(금) ~12월 31일(일)

2. 신고내용: 본인과 배우자 주소, 직장정보 등 신고 및 대출원리금 확인

3.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전자 신고

4. 문의사항: 1599-2000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상담' 

 

□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 해외이주·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전자 신고

2. 문의사항: 1599-2000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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