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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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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홍선관 교수 - 땅콩주택 한번 지어볼까?
등록일 2013.07.09 조회수 8966

 

서울사이버대 홍선관 교수 / 부동산학 사진

 

<서울사이버대 홍선관 교수 / 부동산학>

 

경기도의 한 단독주택 필지에 두채의 집을 맞벽으로 건축한 듀플렉스하우스가 매스컴에 주목을 받으면서 '땅콩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땅콩주택은 땅콩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두 개의 땅콩이 들어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귀여운 이름. 최근에는 완두콩주택까지 등장했다.

 

부동산이 호황이었던 시절에는 자산가치 상승을 주도했던 아파트가 인기 상품이었다. 배관이 녹슬고 주차가 힘들고 내부구조가 불편해도 이를 감수하면서도 높아지는 시세에 만족하면서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지금은 주택이 자산의 상승을 위한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쾌적한 홈스위트홈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

 

단독주택 생활을 절반의 비용으로 영위


전원주택은 교외에 한적한 곳에 위치한 별장과 같은 개념으로 교육, 쇼핑 등의 인프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안이 취약하다. 또한 도심과의 거리 때문에 직장생활자에게는 쉽지 않은 대안이다. 도심 속에서 혹은 도심과 근접한 위치에 단독주택을 지어서 생활한다면 전원주택의 장점을 가지면서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땅콩주택은 이러한 수요에 대한 합리적이고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땅콩주택은 하나의 필지에 한 건물을 지어서 내부적으로 두 세대가 나눠서 쓰는 구조이다. 국민주택규모를 참고하면 4인의 가족이 필요한 면적은 85㎡(1인당 16.5㎡)인데 땅콩주택은 주로 복층형이므로 계단실면적의 손실을 고려하면 1층에는 50㎡, 2층에는 40㎡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LH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단독주택필지는 일반적으로 200~250㎡ 규모로 한 세대가 들어가기에는 면적이나 비용면에서 부담이 된다. 이러한 필지를 두 세대가 공동으로 구입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건축비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땅콩주택은 온전한 단독주택 생활을 절반의 비용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땅콩주택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한 세대가 경제적인 문제로 대출시 다른 세대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경매시 분할등기된 건물과 대지의 지분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다.

 

즉, 개인이 소유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의 행사가 복잡하다. 또한 회사나 학교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이사를 원하는 경우에도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 집을 구매할 때는 지분보다는 온전한 소유권을 원하기 때문이다.

 

둘째, 프라이버시 문제이다. 정원, 주차장, 옥상 및 테라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세대는 필연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게 된다. 처음에야 사이가 좋겠지만 같이 생활을 하다보면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건축비 절감의 이유로 구조가 경량목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음과 층간소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다.

 

양측의 의사가 다른 경우 조율하기 어려워


셋째, 의사결정의 합의 문제다. 부지선정, 건축 평면, 정원수의 종류 등 양측이 합의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일들이 산재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의견일치가 어렵다. 완공 후에도 외부마감 도색, 정원수 식재 등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가 다른 경우에는 조율하기 어렵다.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쾌적한 지역에서 주택을 지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어하는 가족들이 늘어난다. 이러한 경향의 적절한 대안으로 땅콩주택의 공급도 꾸준히 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단점을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보완한, 완성도 높은 땅콩주택의 등장을 기대해 본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홍선관 교수 부동산학 / 내일신문(기고) 20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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