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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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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국가적 차원의 아동·청소년 정책, ‘안전’을 넘어선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등록일 2014.12.05 조회수 7939

국가적 차원의 아동·청소년 정책, ‘안전’을 넘어선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김윤나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전공 교수 사진

  

김윤나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전공 교수

 

 

국가적 차원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5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1993년부터 매 5년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는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은 바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이다. 그러나 현재 아동ㆍ청소년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많은 지표들이 얘기해주고 있다. 2013년 11∼12월 전국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천7가구(빈곤가구 1천499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고, 결핍지수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 '정기적 취미활동'을 비롯해 여가활동 관련 항목에서 결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9∼11세 아동의 스트레스 수치는 4점 만점에 2.02점, 12∼17세는 2.16점으로 5년 전의 1.82점, 2.14점 보다 상승했고, 9∼17세 아동의 우울·불안 수준도 2008년 1.21점에서 1.25점으로 높아졌으며, 이 가운데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25.9%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의 16.3%, 중고생의 9.3%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아동의 6.1%가 최근 1년간 최소 1회 이상의 신체학대, 11.9%는 정서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의 8%, 빈곤가구 아동의 42.2%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을 것을 살 돈이 없는 '식품빈곤' 상태를 경험하였으며 이 가운데 각각 9.3%, 46.6%가 이로 인한 영양섭취부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아동의 절반 이상인 51.2%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인스턴트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다.

특히 12∼17세의 경우 그 비율이 64.7%로 5년 전의 47.6%에 비해 크게 늘었다. 또한 2012년 20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중단한 학교 수는 초등학교 133교, 중학교 92교, 고등학교 538교로 한 해 약 7만 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해병대캠프 사고를 비롯한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들은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넘어선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들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교육부에서는 갑자기 수학여행 전면 금지령을 내렸고 수학여행 안전요원을 양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려면 신고하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하고 향후에는 청소년안전센터를 운영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을 안전한 성장환경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총체적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재검토 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촘촘한 정책과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명칭부터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여 강력한 정책의지를 나타내야 할 것이며, 범부처 차원의 국가정책 기본계획으로서 청소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관련 문제의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문제가 부득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후대책적 차원의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수학여행 안전요원 대상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은 양성과정은 응급처치법(10시간), 수상ㆍ교통안전교육(1시간), 재난안전 교육(1시간), 학교ㆍ학생의 이해(2시간)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7월중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수료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고, 간호사ㆍ응급구조사ㆍ소방경력자ㆍ소방안전교육사는 응급처치 교육시간(10시간)이 면제되며, 4시간 교육만으로 이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정말 수학여행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 교육과정에서 수학여행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수학여행 안전에 대한 전문성 확보라기 보다는 응급처치 과정에 1~2시간 정도의 몇 가지 교육과정을 구성한 느낌이 든다. 실제로 어디까지가 수학여행 안전요원의 책임이며 학교장의 책임인지도 불분명하다. 그리고 그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1명의 수학여행 안전요원이 동행한다면 과연 불의의 사고를 예방,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오히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현장 즉 보육시설, 학교, 청소년관련시설 등의 종사자들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안전에 대한 이론적 교육이 아닌 실제적인 체험교육을 최소한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언제까지 솜방망이식의 대책에 만족해하다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비난론에 책임론을 가세하는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 지금이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소리높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장환경을 마련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진정 행복한 세상, 꿈꿀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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