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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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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와 보험관리는 접근방법 자체가 다르다 - 금융보험학과 서영수 교수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328

 

금융보험학과 서영수 교수 

 

 

누구에게나 손실만 입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는 없을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태곳적부터 사람들은 갖가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오늘도 누군가는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무진 애를 쓴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위험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공유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점차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위험은 미리 대처할 수 있지 않냐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하였다. 

위험관리는 간단하게 일반 개인이나 조직이 직면하는 모든 위험, 즉 예기치 않는 손실이 가져오는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의미한다. 현대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에 따른 위험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따라서 위험관리 기법이나 절차도 더욱 세분되어 발달하였다. 통상 위험관리는 3가지 기본 원칙으로 수행된다. 첫째, 부담할 수 없는 위험은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 이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원인보다 그 결과나 영향을 중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자기부담능력 이상이라면 위험을 회피, 즉 보험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제 3자에게 전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손실의 확률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위험을 막연히 손해의 기회나 가능성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손해의 빈도나 심도를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적은 손실이 아까워 커다란 위험을 부담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누구나 공감하는 원칙이다. 통상 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으로 위험통제, 위험회피, 위험경감, 위험보유, 위험전가 등이 있다.

이 중 위험전가는 계약을 통하여 위험을 제 3자에게 전가하는 것인데 보험이 가장 대표적이며, 보험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다. 첫째, 헤징계약이다. 이는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즉 투기위험을 제 3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손실의 기회나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배상책임 면책계약이다. 이는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의 불확실성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어떤 거래를 추진하면서 한쪽의 당사자는 다른 쪽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상책임의 손실을 계약의 의무로써 떠맡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 번째 수탁계약이다. 이는 위탁자의 재산을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하여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입자에 있는 수탁자가 그 재산에 관한 손해의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네 번째가 보증제도이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어는 기법을 선택하느냐의 기준은 그 방식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와 그 방식의 효과와 비용과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위험 중에서 보험으로 해결하기 위한 위험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위험 조건은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서로 독립적인 위험이 많이 존재해야 보편적인 손실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손실 발생이 우연적이고 고의성이 없어야 한다. 보험 자체가 미래의 우발성에 기초한 보험사고를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가 아니면 보험으로서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건물의 감가상각처럼 미래에 확실하게 발생하는 손실은 보험에 가입할 필요를 못 느낀다. 세 번째, 손실은 확정적이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는 손실은 그 발생원인 및 시간과 장소, 손실 크기 등을 명확히 식별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손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료 산출이 불투명하고 그런 손실을 담보할 보험상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 예상하는 손실이 너무 거대하거나 작지 않아야 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 등 손실의 규모가 재난적일 만큼 과도하여 보험회사의 능력으로 도저히 보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과 너무 작은 위험은 보험회사가 인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적정위험들만 보험에 들고 손실이 작은 위험은 예비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스스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마치 감기를 보험에 들지 않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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