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조치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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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29 | 조회수 | 21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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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조치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자격관리센터입니다. 2020년 5월 20일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기준 완화 안내" 공지와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1. 본 완화기준은 2020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생들만 적용 대상입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생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학기 종료를 앞 둔 현 시점에서 1학기 실습생에게는 적용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총 120시간 이상의 실습시간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습기관 여건 상120시간 이상의 실습지도가 불가한 경우 , 나머지 40시간은 학교에서 간접실습 수업(온라인)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3. 직접 실습 80시간 + 간접 실습 40 시간 진행 시, 총괄교수 사전승인 받아야 합니다.
4. 간접실습 교육(온라인)은 40시간(2,400분)을 빠짐없이 수강하셔야 법정 실습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단 1분이라도 누락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접 실습 40시간의 구체적 운영 방식은 협회, 주무 부처 등 확인 후 추후 재 안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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