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제도 변경 및 실습과목 개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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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9.08 | 조회수 | 3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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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제도 변경 및 실습과목 개설 안내
안녕하세요. 글로벌자격관리센터입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제도 변경 및 실습과목 개설 안내드립니다.
기존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은 검정과목 8개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고 졸업 후 면접시험과 자격연수를 완료해야 취득이 가능했으나, 「청소년 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는 면접시험이 폐지되고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이 추가되어 총 9개 과목을 전공 무관으로 이수하고 자격연수를 완료해야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변경 사항>
본교는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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