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부]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캠퍼스 안심 소식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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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25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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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캠퍼스 안심 소식지' 안내
교육부에서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대학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퍼스 안심 소식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아래 소식지를 참고하시어 성범죄 예방에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안심소식지
성범죄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5년 4월
1. 성범죄 유형
심신상실 준강간
음주나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죄를 의미
▶준강간: 3년 이상 징역
약물이용 성범죄
수면제나 약물을 술, 음료에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강간치상죄·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할 수 있음
▶ 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불법 촬영물 등 소지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단순 시청한 행위도 처벌대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1년 이상 징역
▶ 촬영을 소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더하기
신상정보등록
10년~30년간 성범죄자의 성명, 사진 주소, 직장등 신상정보 관리. 대상자는 1년마다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진촬영
취업제한
유치원, 학교, 보육시설, 경비업, 의료기관 등 기관. 최장 10년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
2. 교제폭력
교제폭력은 연인 관계(과거 교제 포함)사이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
폭행·통제
신체에 힘을 가하거나 흉기를 꺼내는 등 신체 위협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거나 자살하겠다고 협박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비밀 폭로하겠다고 협박
통화, 문자, SNS 등을 감시하거나 차단
재산, 일자리, 업무시간 등 경제활동을 통제
성폭력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신체 접촉
합의되지 않은 성적·신체 이미지를 촬영·보관
성적·신체 이미지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유포
스토킹
원치 않는 문자, 전화, SNS 메시지를 보냄
집 학교 직장 등에 찾아오거나 주변에서 기다림
집 근처에 칼, 동물사체 등 보내 불안감을 일으킴
처벌
단순 폭행, 협박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음
▶특별법에 근거가 차별 가능
3. 마약류 등 약물이용 성범죄
졸피뎀 등 수면제
증상 : 동상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움
사례 : 커피에 졸피뎀을 몰래 섞어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GHB(물뽕)
증상 : 타인의 지사에 맹목적으로 따르고,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어나면 기억 못함
사례 : 피해자가 화장실 간 사이, GHB를 술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후 차로 끌고 가 범행
합성대마
증상 : 체온상승, 심장이 빨리 뛰고, 시야가 흐려짐
사례 : 액상형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에 넣어 피해자에게 피우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범행
예방 : 휴대용 약물 탐지기트 사용/자리 비운 후 남은 음료나 술마시지 않기
대처 : 피해가 의심되면 마시던 음료 술잔, 술병 등 증거 보존/GHB 빠른 시간 내 배출되므로, 즉시 신고 후 경찰을 통해 혈액, 소변 등 채취
4. 신고 & 피해자 지원
성범죄 피해자 상담 챗봇
챗봇을 통해 신고, 수사과정, 고소장 작성 지원을 받으세요. 그 뒤에 증거수집방법, 의료·상담·법률·주거지원 정보와 범죄 유형별 사례와 관련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안전드림 홈페이지
safe 182.go.kr
[피해 신고]
112 전화신고 혹은 경찰서 방문하여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불법성영상물·허위영상물 유포)은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 ecm.police.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www.sisters.or.kr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66/02-735-8994
d4u.stop.or.kr
▶대학 내 인권센터
교육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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