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업체, 군위탁생 재직확인 기간연장 안내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위탁생의 재직확인 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교육부의 위탁교육 학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적증명서를 통한 산업체 및 군위탁생의 재직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연 1회) 재직 및 복무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위탁교육 학사운영 지침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됨(단, 지침에서 명시한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구제여부 결정)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의 위탁교육 학사운영 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아 래 - 1. 제출기한 : 2020년 9월 25일(금) 16시 까지(기간연장) 2. 대상자 및 제출서류 안내 구 분 | 내 용 | 비고 | 대상자 | 산업체 및 군 위탁생(재학생 및 휴학생) | ※ 2020-1학기 입학생 포함 ※ 2020-2학기 입학생 제외 | 제출서류 | 산업체 위탁생 | 재직증명용 공적서류 1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 ※재직증명용 공적서류 발급방법은 공지사항 하단 표 참조 ※단, 공무원의 경우에만 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 | 2020년 6월 1일(월) 이후 발급받은 “원본” 서류만 인정 | 군위탁생 | 복무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 | 제출처 | (우: 01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미아동) 위탁교육 담당자 앞 <재직확인 증빙서류 재중> | 방문제출 혹은 등기우편 제출 (등기우편 제출 시 학과, 이름, 학번 반드시 기재) | 유의사항 | 1.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제출 필요 2.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재직 및 복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의 위탁교육 학사운영 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우편으로 발송 시, 발송봉투에 소속 학과, 이름, 학번 기재 (※일반우편은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4. 비자발적 퇴직(전역)와 같이 해당 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경우 “[붙임파일] 위탁교육생 자격 변동 사유서”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표 우측의 ‘비고’란 참조) →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구제여부 결정 |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비자발적 퇴직(전역)한 경우 : 퇴직증명서(산) : 병적증명서(군) ◎이직·전직 한 경우 : 이직·전직한곳의 공적증명서 ◎그 외 기타 사유 : 본교로 문의 |
◎재직증명용 공적증명서 발급 방법(아래 중 택1) 제출 서류 | 발급 구분 | 발급 방법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유선민원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민원 (1577-1000) 통해 학교로 팩스 발급 | 상담사 연결 → 학교 팩스번호(02-980-2345)로 발급 요청 → 발급 완료 → 학교에 수신확인 | [홈페이지민원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s://minwon.nhis.or.kr)를 통해 학교로 팩스 발급 | 개인민원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조건:직장가입자 → 학교 팩스번호(02-980-2345)로 발급 요청 | [홈페이지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프린트 발급 → 출력하여 학교로 등기 발송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유선민원 발급] 국민연금공단 전화민원 (국번없이 1355) 통해 학교로 팩스 발급 | 상담사 연결 → 학교 팩스번호(02-980-2345)로 발급 요청 → 발급 완료 → 학교에 수신확인 | [홈페이지 발급]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에서 발급 | 홈페이지 상단에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증명 → 가입증명서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프린트 발급 → 출력하여 학교로 등기 발송 |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발급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출력 |
※ 팩스 민원 신청 시 수신번호 : 02-980-2345 (팩스 도착 후 접수까지 2~3일 소요될 수 있으며, 확인 완료 후 문자발송 예정입니다) ※ 팩스 민원으로 제출 할 경우, 기관에서 학교로 발송 된 것만 인정합니다. (단, 본인 수신 후 본교 팩스로 발송할 경우 사본으로 처리되어 인정되지 않음) 3. 관련문의 : 02-944-5000, 5273, 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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