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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 신청 안내 신청기간 연장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Ⅱ유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비영리기관에 재직하며 대학에 다니는 '선취업 후학습자'인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으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자격
구분 |
내용 |
비고 |
기본자격 |
- 대한민국 국적자 - 최종 학력이 ‘고졸’인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또는 전문학사 취득 후 본교 편입한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100점 만점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심사기준일(2021년 7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 |
-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무관 - 최종학력: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데이터 및 본교 입학정보 기준 |
재직요건 |
-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 2년 이상 - 현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대기업 재직 중인 자 |
재직기간 - 심사기준일(2021년 7월 1일)까지 고용보험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군복무 기간 재직기간에 포함 재직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해당 기업 - 대기업: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 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비사업자: 000-80-0000/비영리법인: 000-82-0000) ※대상기업 여부는 ㈜한국기업데이터 및 NICE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연락사무소(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포함) - 부(父)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소비향락업, 주점업, 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등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2. 신청기간(기간 연장) 2021. 9. 27.(월) ~ 10. 8.(금) 18:00 기존신청기간: 2021. 9. 1.(수) ~ 9. 23.(목) 18:00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및 서류 제출 4. 지원범위 및 선발기준
구분 |
내용 |
지원범위 |
- 장학금액: 해당학기 등록금(필수경비) 전액 ※ 비영리기관, 대기업 재직자는 등록금의 50% - 최대 수혜횟수: 8회(재단 수혜 장학금 횟수 합산) - 2021년 2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 - 장학금 지급 시점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고졸후학습자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
선발기준 |
- 재단 사업 예산 범위 내 - 선발배점에 따른 총점이 높은 순 선발: 연령(30점), 재직기관(30점), 출신고교(30점), 기업재직기간(10점)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5. 의무사항 1) 학적유지: 장학금 수혜학기는 반드시 이수(학적 변동 시 장학금 학생 자비 반환 필요) 2) 의무재직: 장학금 수혜학기 재직상태 유지(심사기준일(2021년 7월 1일)로부터 1년 이내 의무재직 이행)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횟수) x 4개월(120일) 3)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장학생 자격상실, 의무재직 불이행 등 담보 6.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안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법 및 시행령,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절차 등 진행 7.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사업 콜센터 1800-0499 붙임 2021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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