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작권 침해(글자체(폰트)사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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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5 | 조회수 | 3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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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글자체(폰트)사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본교 모 학과의 학생 커뮤니티 게시글에 사용된 폰트가 저작권법을 위배했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커뮤니티는 본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네이버 카페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폰트를 사용한 시기도 2018년 8월로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법무법인은 폰트를 제작한 기업의 위임을 받아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유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수년 전에 카페에 게시된 글에 사용된 것까지 찾아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아니므로 학교에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운영하는 외부 오픈 커뮤니티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들이 법적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외부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는 폰트는 사용하지 말기 바라며, 본교에서 제작하여 저작권을 갖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체’를 사용하시거나 공개된 무료 폰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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