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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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9 | 조회수 | 1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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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신고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잔액 보유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신고기간: 2024년 12월 1일(일) ~12월 31일(화) 24시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 신고내용: 본인과 배우자 주소, 직장정보 등 신고 및 대출원리금 확인 3.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앱 또는 민간플랫폼에서 전자 신고
pc를 통한 전자신고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 → 상환지원 → 채무자 신고 → 신고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신고
학자금대출 → 채무자 신고
우리은행
우리WON뱅킹앱 → 원더월렛 →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헬로 pc 및 모바일앱 → 정책검색 →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검색 → 채무자 신고
4. 문의사항: ☎1599-2000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
매학기 금리가 변동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이 시작되지만, 누적되는 이자가 부담이 되신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99-2000)를 통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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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 해외이주·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전자 신고 2. 문의사항: ☎1599-2000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잔액 보유자 여러분
해외이주·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시 전액상환 의무가 부과되며 제44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check (한국장학재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잔액 보유자이다. 해외이주 예정이거나 6개월 이상 유학 예정이다. 신고방법 : PC(www.kosaf.go.kr) 로그인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모바일 앱 로그인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신고의무 및 상환의무
신고방법 콜센터 대출현황 및 자발적 상환, 해외이주 유학신고 관련문의 1599-2000 홈페이지 www.kosaf.go.kr 고객센터 온라인 고객상담 *매하기 금리가 변동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이 시작되지만, 누적되는 이자가 부담이 되신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콜센터 (1599-2000)를 통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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