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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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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5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안내
등록일 2025.05.22 조회수 304
첨부파일

 

 2025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안내

   

1. 지원시기: 2025학년도 1학기

 

2. 지원내용: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수업료)만 해당

 

3. 지원금액(비율) 

구분

소득구간

지원비율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복지대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 이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다자녀가정 대학생

(지원비율 선택가능)*

소득구간 미적용

첫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둘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셋째 이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일반가정 대학생

1 ~ 5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6 ~ 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40% 

* 필요한 경우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50%, 70%, 10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다만 100% 지원 가능한 인원은 총 자녀 수에서 2명을 제외한 인원까지로 하며, 나머지 2명은 각각 50%와 70%를 선택해야 함.

 

4. 지원자격

구분

기준 

비고 

지원대상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거주기준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연령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5년도 1월 1일 기준)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상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5. 지원횟수

-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최대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6. 접수기간: 2025. 5. 21.(수) 09:00 ~ 6. 4.(수) 18:00

- e메일접수는 6.4.(수) 18:00 도착분에 한함

  

7.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

- 방문접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별관 3층)

- e메일접수: ghedu@korea.kr

 

8. 제출서류

- 붙임의 공고문 참조

 

9. 문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 (032)93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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