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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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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보상 행정조직 개편,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 안전관리학과 강태선 교수
등록일 2025.09.22 조회수 353

 

  

안전관리학과 강태선 교수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3년이 흘렀지만 근본적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국인 고용노동부가 반응적으로 중처법 수사 역량은 키웠지만 정작 더 중요한 예방 역량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산재예방 및 보상에 관한 정책·기술 역량을 제고하거나 또는 축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지 못했다. 새로운 정부는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산재예방보상 연구 및 행정조직 개편에 역량을 집중하기를 바란다.

첫째, 독립적인 산재예방보상 연구기관의 신설과 국가 R&D 투자가 절실하다. 현재 산재예방과 보상 연구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 내부의 작은 부서가 수행하고 있다. 그마저도 30년 동안 전문 연구 인력은 늘지 않았으므로 용역 연구의 비중이 높다. 국가 R&D 예산이 아닌 산재기금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연구는 길어야 8개월을 넘지 못하므로 단발적 연구에 그치고 있고 연구 후속세대도 양성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약 500, 700명의 연구원을 거느린 독립적인 국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두고 있다. 프랑스의 INRS, 독일의 BAuA가 바로 그것인데 영국 HSL, 미국 NIOSH, 일본 JNIOSH 등도 그에 준하는 사례이다.

둘째, 산재예방보상 행정체계를 본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과 보상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지속성 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특히 본부의 정책역량이 체계적으로 축적되거나 제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부 주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지방관서의 행정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방관서 보다는 본부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이유이다. 빅데이터와 전문성에 기반한 로드맵 수립, 전략적 감독의 기획 등 정책역량이 요구되는 본부조직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보상 행정은 모든 부처와 전 산업을 아우른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위상과 권한을 올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제2차관을 두어 소관 안전사무의 위상과 권한을 높인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제2차관 직제가 신설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같은 완전한 독립은 그 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산재예방은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행정 전달체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산업입지 인·허가, 기업 지원, 지역 산업 특성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야말로 산재예방의 중요한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산재예방협의체나 관련 공론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 밀착형 예방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기술적·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제로를 목표로 하는 산재예방은 성과를 가시화하기 어렵고 쉽게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다. 투자 대비 성과가 비교적 명확하고 성과지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산업육성 부문보다 매력적이지 않으므로 인재들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원초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재예방보상 부문에 대한 국가 연구 및 행정조직의 개편이 시급하다.

안전신문 2025.05.30


 

안전관리학과 강태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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