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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ac.kr) -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ac.kr) - 학교법인 신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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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서울사이버대학교 개인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관한 표이며 연변,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연변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회 12 12 - 사립학교법 제15조
2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평의원회 11 5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3 서울사이버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10 8 - 고등교육법 제11조
4 서울사이버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7 1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0조
5 서울사이버대학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 9 3 -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시행지침 제12조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관한 표이며 연변, 법인· 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연변 법인· 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없음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 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관한 표이며 연변, 파견인원(명), 설치근거규정(조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연변 파견인원(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5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관한 표이며 연변, 법인· 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연변 법인· 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없음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상기 콘텐츠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Tel : 02-944-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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